그걸 내기 도박이라고 하지요.
어차피 상습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무협의 처분이 나겠지요.
그렇다고 일반직장인 첫 월급정도의 금액을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대체 도덕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러면서 카톡에서 친구들끼리 음담패설 하는거엔 거품을 물겠지요.
내기와 도박의 차이는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일시적인 오락인가의 여부겠죠
판결내용을 이 기준으로 본다면 딴 돈을 즉시 소비목적이냐?
재산보존등 영득을 하는데 썻느냐? 목적로 나뉩니다
그리고 금원을 갈취할 의사가 없이 동료간 가벼운 식사내기정도는
도박이 아닌 일시오락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도박이 되는 경우는 재산에 비해 현저히 많은 액수 또는
불법 도박 사이트등 특정 매개체를 이용하면 도박이 성립됩니다
-내기예시-
축구 경기를 동료들과 승패점수 맞히기 내기를 1인당 1만원으로해서
맞춘 사람에게 판돈 10만원을 받아 동료들에게 점심을 샀습니다
이경우는 곧바로 내기를 한 사람들에게 식사비용으로 썼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정도에 비해 많은 액수를 걸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면 도박으로 성립됩니다
-도박예시-
큰 수입이 없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모여 점당 100원 고스톱을
장시간 쳐서 5만원을 벌었습니다.이때 경찰청 도박수사 매뉴얼대로라면
10~20만원까지는 입건없이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즉결심판이 가능하고
10만원 미만일시 훈방할수 있다고 합니다
딴돈을 재산보존을 목적으로하면 작은액수라도 도박으로 인정이 됩니다
당구도 흔히 돈 걸거나 하지만 일반인 골프는 내기가 기본이더군요
바람직하다 할 순없지만 도덕,인성 문제도 아니고 이 자체론 단죄하긴 힘든듯
금액은 임의의 법적 기준 외 개개인이 직접 계량하는건 맞지 않고
사회에 저해 요건이 조직,업소,사업화 인데 아쉽게 못미치는것 같네요
제목대로 해외원정 도박단체의 조직 운영 매출 같은 정황이 나오면 빼박이겠지만
소득 대비이긴 한데, 일반인에 비하면 큰돈이긴 하죠.
저소득 층이면 한달 급여 정도 될테니까요.
근데 골프 치는 친구들 보니깐 보통 내기하면 기본 몇십에 많이 따면 백단위로 따더군요,
김구라도 이야기 하는거 보면 저정도는 할것 같구요,
뭐,,,저정도 가지고 범법행위니 빠이니 할정도는 아닌것 같은데,,,
애초에 예능에서 내기해서 출연자한테 돈내게 하는 예능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럼 그 내기들도 다 도박인데 어떻게 방송했나 모르겠네요.. 도박이라고 근절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1박2일 자체가 애초부터 밥먹는것부터해서 내기가 생활화 된 예능으로 아는데..
자기들끼리 내기 골프를 하든 말든 그게 무슨 별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