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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측 변호인은 "다수 증인들이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다는 일관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건 수사 당시 시기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됐고, 국회와 청와대 등에서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는 분위기라 경찰은 성과를 내야 했는데 정작 (승리에 대한) 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됐다. 경찰이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고 이때문에 필요 이상의 압박 수사와 과도한 혐의 씌우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7차례나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가운데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까지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