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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7 10:56
[KBO] 해외진출선수 국내복귀제한규정....
 글쓴이 : 한국인장훈
조회 : 1,601  

아시다시피 국내프로야구를 거치지 않고 해외진출한 선수는 국내복귀시 2년제한 규정이 있죠.
 
요즘 핫한 선수중에 하나인 윤성빈이 롯데에서 지명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때문에 "만약 프로구단들이 드래프트에서 윤성빈을 지명하지않고 윤성빈이 MLB로 진출후 국내복귀하게되면 제한규정에 묶이는가?"(즉 그러니까 윤성빈이 아예 미국진출을 선언해버려 국내구단들이 지명권을 아끼기 위해 지명자체를 포기하는 상황)라는 궁금증이 문득 일어  KBO 규약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규약을 살펴보니 "한국프로야구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이라고 전제되어있더군요. 즉, 윤성빈을 국내구단이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하건 아니했건 해외프로구단과 계약을 하게되면 국내복귀시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더군요.
 
국내우량자원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저런규약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규약상으로는 어떤 선수가 고교시절이나 대학시절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국내야구에 지명을 받지 못하고 대만프로리그에서 활약하다 기량이 성장하였다 가정하면 국내복귀를 하고 싶어도 제약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하더군요.
 
물론, 이런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규약의 개정이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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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강탈 16-06-27 11:17
   
FA부터 신인지명권까지 뜯어고쳐야 할 부분이 넘 많은 KBO규정입니다
     
한국인장훈 16-06-27 11:20
   
FA제도도 정말 보완이 시급하죠. 지금제도는 일부 A급이상의 선수만 수혜자가되고  그로인해 구단역시 그 소수의 선수에게 과다한 금전지출과 각종리스크를 부담하게되는 구조이니 말이죠.
루니 16-06-27 11:20
   
박찬호를 예외로 두면서 유명무실해진거 아닌가요
     
한국인장훈 16-06-27 11:22
   
박찬호처럼 예외적용을 받은 선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쨋든 규약이 존재하니 유명무실해진건 아닌 듯 합니다. 최근에 야쿠르트와 계약한 하재훈의 경우도 저 제도가 없었다면 국내로 복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라미스 16-06-27 11:24
   
박찬호의 위상은 아시잖아요.. 박찬호보고 싶어하는 그 당시 여론때문에 그냥 해준거고
여전히 규정은 남아있죠.. 일반 선수에게 해줄리가 없어요..
          
루니 16-06-27 11:27
   
남아있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돌아올때 분명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테고
규정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아라미스 16-06-27 11:35
   
박찬호는 고국에서 공이라도 던져보고 은퇴할려고 온거니 뭐..
같이 비교할건 아니니 형평성 논란이 날수가 없죠.. 고치진 않을거 같네요..
남아당자강 16-06-27 11:49
   
규정이 1999년에 만들어진 거라 박찬호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적용이 안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김선우 봉중근 조진호등은 그래서 2년의 유예없이 바로 입단했고요. 박찬호 특별법의 핵심은 국내 복귀시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해야 하는데 드래프트를 8월에 신청 해야 하고 이때 졸업예정 선수나 무적인 신분이여야 하는 겁니다. 국내프로에 입단하기 위해서 일년을 통째로 쉬어야 하는 거라서 복귀가 쉽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드레프트 기간이 아닌 시즌끝난후 지명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준겁니다. 박찬호는 2년간 입단 유예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한국인장훈 16-06-27 13:16
   
네... 저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남아당자강님 말씀처럼 규정이 제정된 1999년 전후로 나뉘더군요. 정리해보면 1999년 이전 진출선수들이라도 당초 아마시절에 지명을 받았던 서재응과 김선우는 정상적으로 지명을 했던 구단으로 복귀를 했고 지명을 받지 못했던 선수가 박찬호, 봉중근인데 봉중근은 전면드래프트 시행전에 복귀를 하여 드래프트를 통해 LG에 입단할 수 있었지만 박찬호의 경우는 방법이 없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화로 복귀했다..... 로 정리되더군요. ㅋ
     
멍아 16-06-27 18:12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박찬호를 규정에서 탈피하도록 하기위한 구실에 불과했어요
박찬호 아니었으면 안되죠 그만큼 박찬호의 위상은 남달랐기에..
          
남아당자강 16-06-27 21:22
   
박찬호 뿐만 아니라 김선우 서재응 봉중근도 국내복귀 2년 유예에 해당 되지 않고 바로 입단 했는데 무슨 박찬호만 규정에서 탈피 되었다고 하십니까. 박찬호라서 예외를 두었다가 아니라 99년 이전에 외국으로 진출한 선수는 모두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찬호 특별볍의 내용이 2년간 입단 유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드래프트 시행 시점과 지명권에 대한 예외에 관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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