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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31 10:43
[통일] 조선의 영토 인식과 경계가 과연 압록,두만강안으로 한정되었을까?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4,967  

잡게에 간도 문제로 설왕설래가 있고(이건 향후 간도의 법적 효력 문제에 대
 
한 글을 통해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아래 글에도 조선의 강역
 
에 대해 압록, 두만강 내지만이 어쩌고식으로 이야기 합니다만
 
조선시대의 영토 인식에도 여전히 앞선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처럼 압록 두만
 
강은 일종의 국내 내천의 의미와 유사했지 이게 절대적 국경선의 경계로 마
 
냥 인식되지 않았음.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도리어 조선왕조실
 
록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초기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대표적 예가 다름 아닌 동만주 일대의 공험진임.
 
 
 
두만강 이북에 선춘령과 고려경이 표시된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전도.
 
공험진에 대해 잠시 위치를 살펴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공험진에는 내·외방어소(內外防禦所)가 있었는데, 내방어소는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자리에, 외방어소는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는 공험진에 두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곳까지의 노정은 조선 초기의 경원도호부 동림성(東林城)을 출발해 북쪽 5리쯤에 소다로영터〔所多老營基〕, 그 북쪽 30리에 어두하현(於豆下峴), 그 북쪽 60리에 동건리(童巾里), 그 북쪽 3리쯤에 두만강탄(豆滿江灘), 그 북쪽 90리에 오동사오리참(吾東沙吾里站), 그 북쪽 60리에 하이두은(河伊豆隱), 그 북쪽 100리에 영가사오리참(英哥沙吾里站), 그 북쪽 소하강(蘇下江) 강변에 공험진이 있다고 하였다
 
 
좀더 구체적 내용은 아래 참조.
 
 
 
세종 59권,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3월 20일(계유) 1번째기사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지금 길주가 예전 길주와 같은가를 아뢸 것을 말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고려윤관(尹瓘)은 17만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女眞)을 소탕하여 주진(州鎭)을 개척해 두었으므로, 여진이 지금까지 모두 우리 나라의 위엄을 칭찬하니, 그 공이 진실로 적지 아니하다. 이 주(州)를 설치할 적에 길주(吉州)가 있었는데, 지금 길주가 예전 길주와 같은가. 고황제(高皇帝)조선 지도(地圖)를 보고 조서(詔書)하기를, ‘공험진(公險鎭) 이남은 조선의 경계라. ’고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뢰라.”
 
癸酉/視事。 謂諸臣曰: “高麗尹瓘將十七萬兵, 掃蕩女眞, 拓置州鎭, 女眞至于今, 皆稱我國之威靈, 其功誠不少矣。 之置州也, 有吉州, 今之吉州, 與古之吉州同歟? 高皇帝朝鮮地圖, 詔曰: ‘公險鎭以南, 朝鮮之境。’ 卿等參考以啓。”
 
 
이런 공험진에 대한 기록은 세종 시기에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건 특히나
 
이성계가 고려시대 여진족을 휘하로 둔 대표적 군벌집단으로
 
이후 세종시기에 가면 상당수의 여진족이 복속되면서 군사적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위의 기록에도 보이지만 <이게 단순히 조선
 
일방적 입장의 주장이 아니라 명나라 측에서도 서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다는 점이였음.>
 
이런 명도 조선을 통해 명확히 조선의 경계를 공험진이남으로 
 
조서를 내린 경위 역시 다름 아닌 그에 앞선 태종시기에 조선의 강역
 
지리 인식을 명에게 명확히 관철시키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즉 조선 스스
 
로가 단순히 압록, 두만강을 조선의 절대적 경계선으전혀 인식하지 않았
 
고 고구려 이후 고려시대에고 고려가 요나라와의 3차
 
대전을 스스로 승리하고 동북방을 얻으면서 이어져 온 당당한 역사인식의
 
지리영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임. 그리고 명 역시도 이점에
 
대해 조선의 입장을 받아 들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공험진등
 
압록 두만강을 넘은 역사인식과 지리개념은 태종때부터 세종, 단종, 세조
 
등 계속해서 조정내에서 등장하고 언급되는 기록들이 나옴.)
 
 
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5월 19일(기미) 4번째기사
계품사 김첨이 여진 지역을 조선에서 관할하기를 청하는 주본과 지도를 가지고 명에 가다
 
 
계품사(計稟使)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첨(金瞻)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게 하였는데, 첨(瞻)왕가인(王可仁)과 함께 갔다. 주본(奏本)은 이러하였다.
“조사해 보건대, 본국의 동북 지방(東北地方)은 공험진(公嶮鎭)으로부터 공주(孔州)·길주(吉州)·단주(端州)·영주(英州)·웅주(雄州)·함주(咸州) 등 고을이 모두 본국의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요(遼)나라 건통(乾統) 7년(1107년)에 동여진(東女眞)이 난(亂)을 일으켜서 함주(咸州) 이북의 땅을 빼앗아 웅거하고 있었는데, 고려(高麗)예왕(睿王) 왕우(王俁)가 요(遼)에 고(告)하여 토벌할 것을 청하고 군사를 보내어 회복하였고, 원(元)나라 초년(初年) 무오년(戊午年)에 이르러 몽고(蒙古)의 산길보지(散吉普只) 등 관원이 여진(女眞)을 거두어 부속시킬 때에, 본국(本國)의 반민(叛民) 조휘(趙暉)탁청(卓靑) 등이 그 땅을 가지고 항복하였으므로, 조휘로 총관(摠管)을 삼고, 탁청으로 천호(千戶)를 삼아 군민(軍民)을 관할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진(女眞)의 인민(人民)이 그 사이에 섞여 살아서, 각각 방언(方言)으로 그들이 사는 곳을 이름지어 길주(吉州)를 ‘해양(海陽)’이라 칭하고, 단주(端州)를 ‘독로올(禿魯兀)’이라 칭하고, 영주(英州)를 ‘삼산(參散)’이라 칭하고, 웅주(雄州)를 ‘홍긍(洪肯)’이라 칭하고, 함주(咸州)를 ‘합란(哈蘭)’이라 칭하였습니다. 지정(至正) 16년(1356년)에 이르러 공민왕(恭愍王) 왕전(王顓)이 원나라 조정에 신달(申達)하여 모두 혁파(革罷)하고, 인하여 공험진(公嶮鎭) 이남을 본국(本國)에 환속(還屬)시키고 관리를 정하여 관할하여 다스렸습니다.
성조(聖朝) 홍무(洪武) 21년 2월에 호부(戶部)의 자문(咨文)을 받았사온데, 호부 시랑(戶部侍郞) 양정(楊靖) 등 관원이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기를, ‘철령(鐵嶺) 이북(以北)·이동(以東)·이서(以西)는 원래 개원(開原)의 관할에 속하였으니, 군민(軍民)을 그대로 요동(遼東) 관할에 소속시키라.’ 하였습니다. 본국에서 즉시 상항(上項)의 사건으로 인하여 배신(陪臣) 밀직 제학(密直提學) 박의중(朴宜中)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조정(朝廷)에 가서 호소하여 공험진 이북은 요동에 환속하고, 공험진 이남에서 철령까지는 본국에 환속시켜 주기를 빌었습니다. 당년 6월 12일에 박의중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와서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받아 보니, 본부 상서(本部尙書) 이원명(李原明) 등 관원이 당년 4월 18일에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기를, ‘철령의 일로 인하여 왕국(王國)에서 말이 있다.’ 하시고, 전과 같이 관리를 정하여 관할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지금 흠차(欽差)하신 동녕위(東寧衛) 천호(千戶) 왕수(王脩)가 싸 가지고 온 칙유(勅諭)를 받들어 보니, ‘삼산(參散)·독로올(禿魯兀) 등처의 여진(女眞) 지역의 관민인(官民人) 등을 초유(招諭)한다.’ 하셨습니다.
상고하건대, 삼산 천호(參散千戶) 이역리불화(李亦里不花) 등 10처 인원(十處人員)이 비록 여진(女眞) 인민(人民)에 속해 있기는 하나, 본국 지면(本國地面)에 와서 산 지가 연대가 오래고, 호인(胡人) 나하추(納哈出) 등의 군사와 왜구(倭寇)의 침략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조잔(凋殘)하여 거의 다 없어지고, 그 유종(遺種)의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없으며, 또 본국의 인민과 서로 혼인하여 자손을 낳아서 부역(賦役)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 신(臣)의 조상(祖上)이 일찍이 동북 지면(東北地面)에 살았으므로, 현조(玄祖) 이안사(李安社)의 분묘가 현재 공주(孔州)에 있고, 고조(高祖) 행리(行里)와 조(祖) 이자춘(李子春)의 분묘(墳墓)가 모두 함주(咸州)에 있습니다. 생각건대 소방(小邦)이 성조(聖朝)를 만난 이래로 여러 번 고황제의 조지(詔旨)를 받았사온데, 화외(化外)를 구분하지 않고 일시동인(一視同仁)하였으며, 또 성조(聖朝)의 호율(戶律) 내(內)의 한 조목에 준하면, ‘홍무(洪武) 7년 10월 이전에 다른 고을로 유이(流移)하여 일찍이 그곳의 호적(戶籍)에 등재(登載)되어 부역(賦役)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소방(小邦)은 이미 동인(同仁)의 가운데에 있사옵고, 공험진 이남이 또 고황제의 ‘왕국유사(王國有辭)’라는 명령을 입었사오니, 그곳에 살고 있는 여진(女眞) 유종(遺種)의 인민(人民)들을 본국(本國)에서 전과 같이 관할하게 하시면 한 나라가 다행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배신(陪臣)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첨(金瞻)을 보내어 주본(奏本)과 지형 도본(地形圖本)을 받들고 경사(京師)에 가게 하여 주달(奏達)합니다.”
 
遣計稟使藝文館提學金瞻如京師。 可仁偕行。 奏本云:
照得, 本國東北地方, 自公嶮鎭孔州吉州端州英州雄州咸州等州, 俱係本國之地。 至乾統七年, 東女眞作亂, 奪據咸州迤北之地。 高麗睿王王俁請討, 遣兵克復。 及至元初戊午年間, 蒙古散吉普只等官, 收付女眞之時, 本國叛民趙暉卓靑等, 以其地迎降, 以趙暉爲摠管, 卓靑爲千戶, 管轄軍民。 由是女眞人民, 雜處其間, 各以方言, 名其所居, 吉州海陽, 端州禿魯兀, 英州三散, 雄州洪肯, 咸州哈蘭。 至至正十六年間, 恭愍王王顓, 申達朝, 竝行革罷, 仍以公嶮鎭迤南, 還屬本國, 委定官吏管治。 聖朝洪武二十一年二月, 承準戶部咨, 該侍郞楊靖等官, 欽奉太祖高皇帝聖旨節該: “鐵嶺迤北迤東迤西, 原屬開原, 所管軍民, 仍屬遼東所管。” 欽此, 本國卽將上項事, 因差陪臣密直提學朴宜中, 齎擎表文, 前赴朝廷控訴, 乞將公嶮鎭迤北, 還屬遼東; 公嶮鎭迤南至鐵嶺, 還屬本國。 至當年六月十二日, 朴宜中回自京師, 承準禮部咨, 該本部尙書李原明等官, 於當年四月十八日, 欽奉聖旨節該: “鐵嶺之故, 王國有辭。” 欽此, 仍舊委定官吏管治。 今奉欽差東寧衛千戶王脩齎來勑諭內: “招諭參散禿魯兀等處女眞地面官民人等。” 欽此竊詳, 參散千戶李亦里不花等一十處人員, 雖係女眞人民, 來居本國地面, 年代已久, 累經胡人納哈出等兵及倭寇侵掠, 凋瘁殆盡, 其遺種存者無幾。 且與本國人民交相婚嫁, 生長子孫, 以供賦役。 又臣祖上曾居東北地面, 玄祖先臣安社墳墓, 見在孔州; 高祖先臣行里、祖先臣子春墳墓, 皆在咸州。 竊念小邦遭遇聖朝以來, 累蒙高皇帝詔旨, 不分化外, 一視同仁。 又欽準聖朝戶律內一款: “其在洪武七年十月以前, 流移他郡, 曾經附籍當差者勿論。” 欽此, 小邦旣在同仁之內, 公嶮鎭迤南, 又蒙高皇帝王國有辭之旨, 所據女眞遺種人民, 乞令本國管轄如舊, 一國幸甚。 爲此, 今差陪臣藝文館提學金瞻, 齎擎奏本及地形圖本, 赴京奏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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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14-05-31 10:46
   
위에는 동북지역 즉 간도로 치면 동간도 일대에 대한 인식이고

고려말 수복한 요동 8참과 서북지역에 대한 역사인식과 지리 개념은 아래 글을 참조바랍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EastAsia&wr_id=63710&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8%EC%B0%B8%EB%A1%9C&sop=and
굿잡스 14-05-31 10:49
   
고려시대의 북방경영과 팽창에 대해서는

이전 글인

<요나라 정예10만의 궤멸과 고려의 팽창>을 참조.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EastAsia&wr_id=71567&sca=&sfl=mb_id%2C1&stx=eogkseo&page=2
나와나 14-05-31 15:28
   
항상 느끼지만 좋은 글 감사합니다 ㅋㅋㅋ
생마늘님 14-05-31 17:45
   
와,,,,
백학 14-06-01 08:34
   
감사합니다
소를하라 14-06-02 18:43
   
이분은 글쓰는 내용보면 국사 연구하는분같음..지식이 방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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