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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발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는 총 13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이은재, 윤종필, 김승희, 송희경, 김정재, 김현아, 신보라 한국당 의원, 신용현, 김삼화, 김수민 바른미래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남인순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