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입니다.
2024.4.10.(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로인해 지난 12월초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물 삭제 요청이 빈번합니다.
특히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등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 위 사항들이 전부 또는 일부 표기되어 있지 않을시 공직선거법 제108조6항, 여론조사기준 18조3항 위반에 해당되어 모두 삭제 됩니다.
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선관위의 지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