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신남성연대 관계자 등 7명을 댓글 조작 공모 등 대규모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의 진종원 선대본 국민소통본부 국민소통실장, 이우진 선대본 조직본부 SNS종합상황실장, 임채덕 경기도당 대변인, 김종문 대전선대위 공동위원장(이상 국민의힘 소속) 및 김상진 윤석열팬클럽 회장, 배인규·송시인 신남성연대 대표이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이 선거 관련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실행해 여론을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남성연대를 설립해 '언론정화팀'이라는 이른바 댓글부대팀으로 운영하는 등 선대본 유사기관을 설립했고 △신남성연대 회원들이 선거 기사 등에 댓글을 달도록 했으며 △그 댓글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추천·반대를 조직적으로 지시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민주당은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이 △배인규 대표 등이 댓글 조작 목표 기사 및 댓글을 정하고 △'디스코드'라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단체방 소속 회원들에게 작성된 댓글에 단기간 집중 추천 버튼을 클릭하게 유도해서 해당 댓글이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불법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지상파 3사 합동 대선후보 토론 전후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이 댓글 추천수 조작을 한 기사가 최소 22건에 이른다고 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진종원, 이우진, 임채덕, 김종문 등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국민소통실장, 조직본부 SNS 종합상황실장, 대변인, 지역 선대위원장 등 선거 홍보 관련 핵심 직책을 맡았다"며 "이들 모두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등 신남성연대와 상호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피고발인들이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 등을 그 증거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들 스스로 위 행동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자인하고 있어 신속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호 조직적 공모에 관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 유사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해 부정한 명령 입력 및 정보처리 장애 발생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