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세금인가?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이다.
보험은 원래 불의의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장수준에 따라 보험료 정도를 가입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균일한데 보험료는 소득 수준 또는 재산수준에 따라 차등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납입액이 차이가 나지만 지급액 또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건보료와 대비된다. 실질적으로 세금이라는 얘기다.
세금의 부담액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국회의 통과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의 요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명목이 세금이 아니다 보니 국회의 결산심사도 없고 감사원의 감사도 다르다. 그러하니 국민건강보험세금은 투명성이 떨어지고 필요시 임으로 보험료 인상을 자행하는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세금에 불과한 건보료를 복잡하게 걷을 이유가 있는가.
현재의 건보료 수준에 준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세금 부과를 추가하고 정부의 예산안과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원래의 보험대로라면 보장수준이 전국민에게 같으니 보험료도 동일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과 노약계층은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실제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징수하는 세금이다. 소득세와 제산세을 증액하는 것이나 지금의 건보료징수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복잡한 건보료 징수와 국회의 감시도 없는 건보료 떄려치우고 세금을 추가 징수해 정부예산으로 집행하고 국회의 감시를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