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50
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소위 헌재는 행상책임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어느 특정 후보가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영토인
북한 영토와 그곳을 참칭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인정하는 발언 자체도
헌법 수호의지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명심하고 오해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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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 또한 덮어 씌우기입니다
님은 누가 북한정권을 인정햇다고 보시는데요
가장 먼저 인정한거는 노태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구요 우리가 유엔에 1991년도에 북한이랑 동시 가입을 했는데
이때 노태우는 아무말도 없었음 우리 헌법에는 북한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했는데
이미 가입할떄 아무런 이의제기도 안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기사인데요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이 먼저 인정했다는 소리는 절대 금물이죠~
누구나 다아는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