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aver.me/GyvJCJnk
자꾸 신고드립하는 문베충에게 알려주는 <선거법 규정과 판례>
1. 진실한 사실일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은 처벌하지 않음.
2.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경우,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2-1. 일부 진실과 차이 나거나 과장인 경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