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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1 18:43
저항권이란 무엇인가(객관적인신분 필독)
 글쓴이 : 주말엔야구
조회 : 954  

저항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저항권은 저항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만 발동될 수 있다. 저항 상황은 폭정찬탈의 두 경우에 나타난다. 폭정은 지배자가 법률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경우이고, 찬탈은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획득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그것을 손에 넣는 경우이다.
저항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형태로 저항권을 발동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주어진 저항 상황의 특성에 따라 소극적 저항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적극적 저항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소극적 저항의 경우는 국가 권력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복종 거부가 비폭력적 형태로 나타나며, 적극적 저항의 경우는 폭력 시위, 정치 테러 등 모든 폭력적 저항이 이에 속한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는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저항권 명시를 대신하고 있다.

===================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력을 수반했으니 불법이다?

그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헌법은 모르시나요??

우리나라는 님이 싫든 좋든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합법이라고 보는 거구요

막말로 광주 이전에 전두환의 12.12사태와 계엄령선포, 휴교령에 대항해

전 국민이 무기를 들고 청와대로 진격했어도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에 의해

법적으로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 전두환 자체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정권 찬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법은 1도 모르면서 뒷짐 지고 깨끗한 척 하시며

폭력을 수반했으니 불법이다 같은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정 불만이 있으면 헌재를 가시든 국회에 가셔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시고

국민들에게 청원운동을 하세요. 저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자고요

여기서 불법이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과 투표권자 5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니

엄청난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력이 필요하겠지만 함 해보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구요

전 팝콘과 콜라 준비해서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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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하나 16-05-21 20:28
   
와~우...박수3번...짝짝짝

제가필독했습니다

똥묻은 개가 짖었네요....
자유를 억압하고 찬탈하던 자들이...국민에게는 저항하지 말고 법을 지키라고...흥부가 기가막혀...
     
주말엔야구 16-05-21 20:38
   
감사합니다.
근데 정작 읽어야할 객관자같은 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부끄러워서 숨은건지
아님 또 골방 구석에서 정신승리를 시전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꼭 읽고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객관자 16-05-21 20:54
   
왠지 빨간불인데  주행하다 걸린분이 긴급환자 수송시는 교통신호  무시할수도 있다는 논문 제시하는 기분입니다.

아 글자체는 아무 이론 없습니다
     
주말엔야구 16-05-21 20:58
   
왜요?
헌법이 그렇다는데
무슨 문제있나요?
있으면 헌재가세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이론이 없다는
님 의견은 무슨 이론이 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자 16-05-21 21:07
   
헌법의 내용은 현재의 정부가 외국의 침략군이거나 쿠데타세럭이라 정통성을 지닌 정부가 위협받을 때나 쓸수있는 이론입니다.  예컨대 최규하 정권을 전두환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폭력을 쓸수 있습니다.  광주가 최규하를 사랑하여 지키고자 했는지는 본인들 양심이 알겠죠
               
주말엔야구 16-05-21 21:12
   
참나 헌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시는군요
저항권이 뭔지 위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다시 읽어보세요
최규하를 지키고자 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위해 저항하는 겁니다
님 맘대로 그 의미를 축소하지 마시죠
                    
객관자 16-05-21 21:22
   
그래요 최규하를 내가 끌어내리면 민주주의고 전씨가 끌어내리면 쿠데타입니다
                         
주말엔야구 16-05-21 21:30
   
개소리 하시는건 꾸준하시군요
쿠데타 세력인 전씨를 끌어내려야지
최규하를 왜 끌어내립니까
왜 당신이 존경하는 29만원씨가 욕먹는게 가슴아파
전대갈을 밴치마킹 하시는거임?
님도 전씨처럼 최규하를 허수아비로 세워 그쪽으로 유도하고 싶으신가 보군요
보기 짠~~~합니다 ㅉㅉ
                         
객관자 16-05-21 22:25
   
저는 전낙지 싫어합니다 ^^  쿠데타 세력이라서요
                         
주말엔야구 16-05-21 22:59
   
아 그러시는분이 자꾸 아무 책임없는 최규하를 총알받이로
앞장세워 본질을 흐리시나요?
                         
객관자 16-05-21 23:47
   
아니 헌법에 의한 정통 대통령이었던 최규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최규하 퇴진을 주장했던 분들에 동의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에 의한 대통령인 최규하를 부정하는 건 전두환과 똑같은 분들 같은데요.
개정 16-05-22 04:11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지만 최규하 퇴진을 요구한 것은.. 전두환 보안사에 휘둘려서 계엄이니 뭐니 다 ok하는 모습에 대한 환멸감이 작용한 와중에 나온 무리수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걸 가지고 정파적 이해를 위해 일어난 무장봉기라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다만 95년 인정된 5.18의 저항권은 '헌법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현실에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이라는 전제가 꼭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냥 정부여당에 대한 투쟁목적의 불법시위가 격해져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살해한다면 그건 범죄고 사고일 뿐이죠 총기등을 사용한 무장투쟁이라면 내전내지는 반란이구요.
객관자 16-05-22 06:31
   
5월 2일 1만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서울대 <민주화 대총회>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민주화 대행진>에 돌입, △유신세력 퇴진 △계엄철폐 △2원집정부제 반대 △정부주도개헌 반대 등의 정치적인 문제를 내걸고 가두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의 봄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

참고적으로 바로 직전 서울의봄  즉 서울역 회군시기 학생운동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아 광주와 서울의봄 학생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므로 오해는 마시길.

다만 서울의 봄 학생운동가들은 '유신세력 퇴진'  즉 최규하 퇴진을 전면에 내걸었네요.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세력으로부터 최규하를 지키는 운동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전두환과 똑같이 최규하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세력을 세우겠다는 운동으로 보입니다.

아 물론 현정부를 반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건 자유입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총을 든다면 쿠데타지요..  전두환이 그래서 나쁜놈인겁니다.
     
주말엔야구 16-05-22 11:32
   
그래서요?
전두환은 쿠데타지만
저항권은 인정 못하겟다는게 뭔 개떡같은 논립니까?
          
객관자 16-05-22 11:57
   
아뇨 전두환이 총을 들면 쿠데타이고요 내가 들면 저항권이지요.  네 암요
초원의늑대 16-05-22 16:50
   
그럼 수틀리면 자기요구 안들어주면 너도나도 총들고 정권퇴진요구하면서 무장해도 괜찮다 이겁니까
처용 16-05-23 15:48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어그로는 적당히 상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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