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노동자 정당’이라는 표현이 새누리당을 연상시킨다며 노동계에 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2일 “(집회 시 사용할) 현수막 문구 중 ‘반노동자 정당 투쟁으로 심판하자’는 내용은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입법 추진에 찬성하는 여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집회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51835301&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