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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2 18:26
상속받은 집은 건보료가 안나오나요?
 글쓴이 : 책임
조회 : 764  

3억짜리 주택을 보유하면 12만원정도 건보료가 나오는데요? ^^


상속받은 집은 건보료에 해당이 안되나요?


상속을 받은적이 없어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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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5-12-02 18:28
   
무진장여관 15-12-02 18:21

 220.♡.♡.18 
 
본인재산은 상속받은 집한채 있고

차량은 타의명의임을 인정합니다 ㅎ

지금 방금 무진장여관님이 쓰신 댓글인데요^^

상속을 받은 집이 한채있다고 하셨는데,

건보료는 3만원때라고 하시네요^^
미우 15-12-02 18:31
   
네, 상속받은 빚은 이자 안낸답니다.
     
책임 15-12-02 18:33
   
아 상속받은 집은 건보료 안내요?
          
미우 15-12-02 18:34
   
농인데요...
설마 진지하신 건 아니시죠?
이런 거 아니라도 찾아보시면 수십차례 털려서 다들 웃고가는 사람인데 진지하실 필요없습니다요.
다른 아이디 파서 대학생인가 휴학생이라고도 하고 다닌...
               
책임 15-12-02 18:37
   
아^^
친일타파 15-12-02 18:46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천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출처] 건강보험료 뉴스!!|작성자 kei
지금까지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집이 있더라고, 급여에 대한부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 했지만, 앞으로는 직장인이여도 재산에 대한 추징이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자산가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매월 2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은퇴후에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직장가입자로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좀더 투명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건강보험료 뉴스!!|작성자 kei
     
ronial 15-12-02 22:22
   
직장가입자는 지금까지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측정이 되지않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측정되서 부과되었죠
문제는 저분이 무보수 대표이사라는건데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윗 기사는 직장가입자도 이제부터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기사입니다
친일타파 15-12-02 18:47
   
내년 7월부터 증여받은 집도 건강보험료 대상이 된답니다.
     
책임 15-12-02 18:48
   
그럼 증여받은 집은 건보료에 포함이 안댄거에요? ^^
          
친일타파 15-12-02 18:54
   
포함이 안된걸로 나오네요..
          
ronial 15-12-02 22:23
   
지역가입자는 포함됩니다 저분 무보수 대표이사라서 지역가입자입니다
ko딱지 15-12-02 18:58
   
그런데 정작 그분은 어디가셨나요?? 답글이 없어요;;ㄷㄷㄷ
     
책임 15-12-02 19:00
   
그분 맨날 불리하면 도망가요 ^^
진로 15-12-02 19:11
   
그분 구글좀 해보니 금수저로 태어나 아버지 회사서 직함달고 일하는거 같은데
걍 신경 쓰지마세요.
     
책임 15-12-02 19:21
   
어떻게 검색하셨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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