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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천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출처] 건강보험료 뉴스!!|작성자 kei
지금까지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집이 있더라고, 급여에 대한부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 했지만, 앞으로는 직장인이여도 재산에 대한 추징이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자산가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매월 2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은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