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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4 11:06
먹튀' 론스타, 세금 1700억원 소송서 또 승소
 글쓴이 : 무장전선
조회 : 85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남겨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21일 론스타 펀드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원천징수한 양도소득세 3876억원을 돌려 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7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SF-KEB는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뿐”이라며 “과세를 판단할 때 투자자들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는 자산 매각이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미국 론스타 외 나머지 투자자는 양도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의 거주지는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버뮤다국이다.

론스타가 같은 취지로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지난 6월 119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LSF-KEB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했다.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 1920억원에 매각했다. 2012년 나머지 지분도 3조9156억원에 매각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주식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했다.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라 납세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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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하면 isd 잘 안일어날거라면서요? 일베여러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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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11-24 11:08
   
https://www.youtube.com/watch?v=ZdhEbupINqg

론스타 이길 증거나와도 이기지 못하는 ㅄ정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athfinder 15-11-24 11:17
   
저건 ISD하고 상관없이 국내 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인데요...
     
나이thㅡ 15-11-24 11:24
   
저도 자세히 읽어 보고 알았지만 댓글을 수정을 할수가 없었네요..
     
무장전선 15-11-24 11:40
   
사실.. isd소송은 진행중이고 이게 연관되어서..영향을 미쳤단 기사가 있어요

어찌됐건 소송중인건 사실이죠



http://www2.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023
          
pathfinder 15-11-24 12:19
   
ISD 소송은 국내 재판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ISD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주신 기사는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사가 아니라,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은행에서 인수하는 것에 ISD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것이 아닌가 하는거죠....

사실 론스타 사태에서 일차적인 책임은 일개 사모펀드에 은행을 판 김대중 정부에 있는거고, 이차적인 책임은 IMF 사태를 불러일으킨 김영삼 정부에 있다고 하겠죠....
               
무장전선 15-11-24 12:47
   
국내 재판 패소는 님이 말한 이유가 맞는거 같네요..

하지만. 불행이도 론스타가 ISD소송을 제기 안한것도 아니고..

FTA할때 이런 우려를 예상못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불공정협상이였는데

굳이 위험요소를 안게 되고 현실이 된.. 협상자체를 한 이명박정부에게 1차..책임

원인제공자인  김영삼정부까진 괘가 맞지만

김대중 정부야.. 전정권들이 싼똥 치우느라 .. 기업들 매각해버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아닌가요?
                    
pathfinder 15-11-24 12:59
   
무장님,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은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체결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거겠죠? 왜 이명박 정부가 1차 책임을 져야 하나요?

기업을 매각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당시 국내법에서도 산업자본이나 사모펀드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론스타를 어떤 자본이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정부내에서도 반대여론이 상당했었다는 걸로 압니다.

그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왜곡해서 인수를 승인한 당시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죠.

싼 똥 치우느라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말도 안되는 변명이죠...
                         
무장전선 15-11-24 13:34
   
그렇군요  그 부분은 몰랐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김대중 정부가  맞는것 같네요  위기시이긴하나 

무리한 인수를 감햄한 부분은 자유로울수 없겠군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 울수 없을거 같네요ㅡ
Fta를 성사시켜 isd  소송이 성립되게 절차가 마련됐으니까요
                         
pathfinder 15-11-24 13:41
   
무장님,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은 한미 FTA를 근거로 한게 아닙니다. 벨기에와의 투자보장협정에 있는 ISD 조항에 의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FTA 협정과 현재 론스타가 제기한 ISD 에는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무장전선 15-11-24 14:12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isd가 독소조항으로 발휘되게 시작한게 이명박 정부의 fta아니였는지요

 ISD의 요지는  국제제소권이고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건데..

이걸이명박정권때 FTA 를 통해  발휘되게 되었던것..이라면

국내재판은 물론 이거랑은 상관없지만 별도의 isd 소송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게 두려워 정부나 사법부가 다른 재판들까지 발을 뺀다는 의혹이 하나둘 기사화되는 거고..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pathfinder 15-11-24 15:36
   
무장님,

ISD가 독소조항인거 맞고 한미 FTA에 ISD가 들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처음으로 ISD가 들어가 있는 협정도 아니고, 그 이전에 약 20여개던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하는 다른 투자협정에도 이미 ISD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벨기에 협정도 90년대인가 그 때 체결한 걸로 기억하고요, 따라서 여기서 이명박 책임 운운하는 것은 핀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옥철아줌마 15-11-24 11:53
   
개무능진짜
검정고무신 15-11-24 19:51
   
이명박을 뒤짐 답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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