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남겨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21일 론스타 펀드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원천징수한 양도소득세 3876억원을 돌려 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7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LSF-KEB는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뿐”이라며 “과세를 판단할 때 투자자들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미국 국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는 자산 매각이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미국 론스타 외 나머지 투자자는 양도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의 거주지는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버뮤다국이다.론스타가 같은 취지로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지난 6월 119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LSF-KEB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했다.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 1920억원에 매각했다. 2012년 나머지 지분도 3조9156억원에 매각했다.남대문세무서는 주식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했다.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라 납세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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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하면 isd 잘 안일어날거라면서요? 일베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