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와 국회프락치 사건
1949년 5월,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5명의 소장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이 이른바 ‘국회 프락치사건’이다. 친북좌익세력과 김구추종세력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친일세력이 이승만과 합작으로 반민특위 와해를 위해 펼친 방해공작이 ‘국회 프락치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친북좌익세력과 김구 추종세력의 주장에 의하면,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김구와 뜻을 같이 하던 反이승만 계열 의원들로, 반민특위법 시행 강경론자라고 한다. 의원들의 구속 사유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내용 또한 남로당의 지시를 따른 행위라고 하나 실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으며, 단지 ‘외국군 철수’와 ‘평화통일’ 그리고 남로당 7원칙과 일치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1997년 5월 26일자 북한 ‘로동신문’에는 성시백이 1948년 가을부터 국회를 대상으로 공작을 펼쳤으며, 그 결과 국회부의장과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포섭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과, 성시백이 그들을 이용해 ‘외군철회요청안’과 ‘남북화평통일안’을 발표하게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국회프락치사건’의 실체를 철저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로동신문’과 2002년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통일여명 편집국 특집보도(181호)에서 이를 스스로 인정했다.
성시백이 국회의원 포섭공작을 벌였다는 북한 ‘로동신문’ 기술 내용과, 신경완의 증언 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통일정부를 주장하며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미화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구가 호언장담했던, 미군이 철수해도 공산군이 남침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약속은 여지없이 깨어졌다. 아마도 김구 생전에 6·25사변이 발발했더라면 결코 오늘날과 같은 ‘백범 추앙’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김구는 해방전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독립운동가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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