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서 거둬들이는 건강증진기금은 헌법재판소에서
특별부가금으로 인정했기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흡연자들에게 쓰여져야한다고 합니다.
흡연자들의 금연교육이나, 흡연시설 설치 등에 쓰여야 하는 돈이죠.
그런데 옛날부터 건강증진기금의 2%정도만 금연정책에 쓰이고,
나머지 예산 빵구난 곳에 써대서 욕먹었던 보건복지부인데..
이번에도 역시 이상한 곳에 예산배정해놨네요.
위에 보면 외국에서는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랑은 대조적입니다.
지네 쓸돈 부족해서 담뱃값 올리는 것이 계속 명확해지네요.
이건 뭐 올려도 적당히 올려야지 2000원씩이나 올려가면서
국민들 돈 뜯어낼라고 하나요. 하여간 맘에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