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체계는 간단하게 보면 3가지로 나뉩니다.
영국, 캐나다 같이 국가 보건 서비스(NHS)를 운영하는 경우. 보험같은걸 가입하는게 아니라 그냥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거의 모든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
는 대신 모든 의료보험 비용을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죠. 의사와 간호사를 공무원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외계층이 없다는 점이죠. 단점은 겪어 보신분만 이해하실듯 합니다만..
진짜 욕나올정도로 오래걸립니다. 최소 1~2시간 기다려야 의사 얼굴을 봤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우
3시간 기달려서 주치의 얼굴보니 2분만에 다른 워크인 센터로 가라며 소개장? 같은걸 써주고 가서 또 기다리고..
그리고 최첨단의 의료설비도.. 보기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민영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료비용으로 2중부담을 하는 셈이죠. 이런 민영보험자는 비싼 민영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죠.
두번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등의 의료보험체계 입니다.(NHI)
전국민을 의무가입 시키고 소득수준 대비 차등을 두고 보험비를 납부하여 재정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으로 병원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죠. 장단점은 다들 아실겁니다.
이 역시 소득재분배 목적이 강하고 희귀성 난치병, 불치병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질병을
보험처리하여 적은 비용만 내고 치료가 가능하죠. NHS와는 다르게 의료서비스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병원의 서비스는 최상급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는 우리의 보험체계를
부러워하는 국가가 많은 것을 보면 아실테죠. 단점으로는 완벽한 보장이 아니므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재정 확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죠.(뒤에 다시)
마지막으로 미국의 민영보험체계 입니다. 올해 오바마케어의 실행으로 완전한 민영보험체계는 아니게
되었지만..아무튼 보험비용도 비용이지만 미가입자는 병원치료를 꿈꾸기 어려울정도로비싼
의료비를 자랑하죠.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엄청 길어지므로 생략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민영화죠. 영국과 미국은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NHS의 경우 의료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서 부자들이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민영보험을 가입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미국은 민영보험체계니 당연한 소리겠죠.
우리나라의 NHI 방식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재정의 확보입니다. 더 많은 보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할 수록 재정은 부족해지고.. 반면에 건보료 인상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의료수가 인상제한..
십수년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의료수가는 그대로였죠. 그로인해 의사들의 불만이 폭발했는데
돈 못벌어서 화내는 의사도 있지만.. 돈이 되는 전공에만 의사들이 몰리는 현상이
의료수가와 직결되어 있기때문에 소신있는 의사들도 이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탈세, 불법진료, 과잉진료, 과잉시술은 옵션으로 따라왔죠.
하지만 의료수가 인상은 건보료 인상과 직결됩니다. 그러니 정부입장에서는 의료수가 인상 없이
병원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안으로 자꾸 내놓는 겁니다. 이것이 수년전부터 논란이된
영리병원 + 자회사 설립 = 의료민영화죠.
반면 의협은 예전부터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수가 인상을 주장했는데 정부가 기껏 내놓은 정책이
대체 수단이니까 당연히 반대하고 타협안으로 의료수가 인상안이 포함되있는 것이구요.
게다가 정책이 시행되면 외국병원과 경쟁을 해야합니다.
정부의 심정도 의협의 심정도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도 다 이해하고
'타협'을 해야합니다. 대체수단으로 의사 수익보장을 해줄 것인지, 의료 수가 인상을 허가할 것인지,
건보료 인상을 동의할 것인지.
(여기부터는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의료 보험 민영화로 발전했죠. 말이 안됩니다. 미국, 영국 사례 아무리 가져와도
큰 의미가 없어요. 보험체계와 나라 사정이 전혀 다른데 비교하는데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볼 문제는
1.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가? 와
만약 추후 영국처럼 영리병원에는 민영보험 적용이 가능토록 만든다면
2. 부자들의 건강보험 탈퇴가 허용되는가? 입니다.
이 두가지만 변하지 않으면 영리병원 백날 생겨도 돈있는 사람들이 2중부담해서 의료비를 낼뿐이지
건보료 재정이 바닥날일도 없고 건보료 상승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과잉진료와 과잉시술.
불법리베이트는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들로 건보료 바닥난다고 주장하실꺼면
충분한 근거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추측이고 감정의 호소일 뿐이죠.
그리고 자회서 설립은 중소병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영리병원역시 시범 도입 후 확대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의료체계가 무너질 일은 없다고 보이네요.
만약 정부 정책도 잘못이고 의협의 의료수가 인상안도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한쪽 주장만 보거나 각종 음모론에 동조하기보다는 우선 문제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팩트부터
파악하고 진영논리는 접어두고 생각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