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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9 00:05
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스압)
 글쓴이 : mrhd
조회 : 634  

 
 
 의료'보험' 체계는 간단하게 보면 3가지로 나뉩니다.
 
영국, 캐나다 같이 국가 보건 서비스(NHS)를 운영하는 경우. 보험같은걸 가입하는게 아니라 그냥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거의 모든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
 
는 대신 모든 의료보험 비용을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죠. 의사와 간호사를 공무원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외계층이 없다는 점이죠. 단점은 겪어 보신분만 이해하실듯 합니다만..
 
 진짜 욕나올정도로 오래걸립니다.  최소 1~2시간 기다려야 의사 얼굴을 봤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우
 
3시간 기달려서 주치의 얼굴보니 2분만에 다른 워크인 센터로 가라며 소개장? 같은걸 써주고 가서 또 기다리고..
 
 그리고 최첨단의 의료설비도.. 보기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민영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료비용으로 2중부담을 하는 셈이죠. 이런 민영보험자는 비싼 민영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죠.
 
 
 두번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등의 의료보험체계 입니다.(NHI)
 
 전국민을 의무가입 시키고 소득수준 대비 차등을 두고 보험비를 납부하여 재정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으로 병원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죠. 장단점은 다들 아실겁니다.
 
 이 역시 소득재분배 목적이 강하고 희귀성 난치병, 불치병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질병을
 
 보험처리하여 적은 비용만 내고 치료가 가능하죠. NHS와는 다르게 의료서비스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병원의 서비스는 최상급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는 우리의 보험체계를
 
부러워하는 국가가 많은 것을 보면 아실테죠. 단점으로는 완벽한 보장이 아니므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재정 확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죠.(뒤에 다시)
 
 
마지막으로 미국의 민영보험체계 입니다. 올해 오바마케어의 실행으로 완전한 민영보험체계는 아니게
 
되었지만..아무튼 보험비용도 비용이지만 미가입자는 병원치료를 꿈꾸기 어려울정도로비싼
 
 의료비를 자랑하죠.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엄청 길어지므로 생략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민영화죠. 영국과 미국은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NHS의 경우 의료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서 부자들이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민영보험을 가입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미국은 민영보험체계니 당연한 소리겠죠.
 
 우리나라의 NHI 방식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재정의 확보입니다. 더 많은 보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할 수록 재정은 부족해지고.. 반면에 건보료 인상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의료수가 인상제한..
 
 십수년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의료수가는 그대로였죠. 그로인해 의사들의 불만이 폭발했는데
 
 돈 못벌어서 화내는 의사도 있지만.. 돈이 되는 전공에만 의사들이 몰리는 현상이
 
 의료수가와 직결되어 있기때문에 소신있는 의사들도 이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탈세, 불법진료, 과잉진료, 과잉시술은 옵션으로 따라왔죠.
 
 하지만 의료수가 인상은 건보료 인상과 직결됩니다. 그러니 정부입장에서는 의료수가 인상 없이
 
병원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안으로 자꾸 내놓는 겁니다. 이것이 수년전부터 논란이된
 
 영리병원 + 자회사 설립 = 의료민영화죠.
 
반면 의협은 예전부터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수가 인상을 주장했는데 정부가 기껏 내놓은 정책이
 
대체 수단이니까 당연히 반대하고 타협안으로 의료수가 인상안이 포함되있는 것이구요.
 
게다가 정책이 시행되면 외국병원과 경쟁을 해야합니다.
 
 
 정부의 심정도 의협의 심정도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도 다 이해하고
 
 '타협'을 해야합니다. 대체수단으로 의사 수익보장을 해줄 것인지, 의료 수가 인상을 허가할 것인지,
 
 건보료 인상을 동의할 것인지.
 
 
 (여기부터는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의료 보험 민영화로 발전했죠. 말이 안됩니다. 미국, 영국 사례 아무리 가져와도
 
 큰 의미가 없어요. 보험체계와 나라 사정이 전혀 다른데 비교하는데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볼 문제는
 
1.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가? 와
 
 만약 추후 영국처럼 영리병원에는 민영보험 적용이 가능토록 만든다면
 
 2. 부자들의 건강보험 탈퇴가 허용되는가? 입니다.
 
 
 이 두가지만 변하지 않으면 영리병원 백날 생겨도 돈있는 사람들이 2중부담해서 의료비를 낼뿐이지
 
건보료 재정이 바닥날일도 없고 건보료 상승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과잉진료와 과잉시술.
 
불법리베이트는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들로 건보료 바닥난다고 주장하실꺼면
 
 충분한 근거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추측이고 감정의 호소일 뿐이죠.
 
 그리고 자회서 설립은 중소병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영리병원역시 시범 도입 후 확대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의료체계가 무너질 일은 없다고 보이네요.
 
 
 만약 정부 정책도 잘못이고 의협의 의료수가 인상안도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한쪽 주장만 보거나 각종 음모론에 동조하기보다는 우선 문제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팩트부터
 
파악하고 진영논리는 접어두고 생각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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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티 14-03-29 00:07
   
정확히 제 생각과 일치하는글이네요
당연지정제랑 강제가입이 헌법재판소에서 둘다 제대로ㅁ막아주고있는한 의료보험민영화는 될수가없죠
쿼티 14-03-29 00:11
   
그리고 건보료나 진료비상승은 정부가 어떤식으로든 막으려고할겁니다
지지율로 먹고사는 새누리당이 인기떨어지는.정책시행할리가없어보입니다
겨울 14-03-29 00:34
   
좋은 글이십니다.
내일을위해 14-03-29 02:59
   
당연지정제 당연 유지되어야 하지만 전제 조건있죠. mb인수위때부터 나왔던 당연지정제 완화이것이 문제죠. 완화란 안받는병원도 있을수있다는 말이거든요. 송도신도시의 영리병원들이 해당되겠군요. 단연지정제를 지금처럼 손안대고 철저히 유지하면서 한가지더 보이지않는 차별이죠. 병원수익하고 직결되는데 국가보험과 민영보험의 차별이 없을수가 잇을까요? 당장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측에서 모든것을 지급하니 환자가해달라는대로 다해주쟈나요. 병원에선 좋아할수밖에요. 무조건 링거 꽂게하고요. ;또한 의료보험탈퇴불가능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 얼마안돼요. 국가에서 부담하는게 크지요. 의료보험비 자체가 워낙 싸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것이 님이 쓴글에 잘 나타나있네요.
     
mrhd 14-03-29 03:48
   
영리병원에 당연지정제를 적용하지 않고 민간보험을 허용하면

 그병원의 진료비는 엄청나겠죠. 하지만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과잉진료든 수술비의 문제는 결국 병원과 민간보험회사간의 문제가되죠.

그리고 더 많은 돈을내고 민영보험에 가입해서

최고급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볼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들구요.

그럼 영국의 경우에는 NHS를 적용하고 영리병원도 적용으니 차별이 존재하는건지?

그리고 모르시나본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30%을 상위 소수의 부자들이

납부합니다. 그들이 병원진료 부담액이 재정의 30%가 될일은 없구요. 따라서 그들이 탈퇴하지

못하는한 건보료재정이 갑자기 고갈되서 건강보험체계가 흔들일일이 없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내일을위해 14-03-29 16:27
   
댓글 다셨네요.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함정이 잇네요. 영국의 예는 님이 예를 들어주신대로 돈있는사람은 영리병원가면 되고 없는 사람은 몇시간을 기다리다 떨어진 장비로 치료받죠. 하지만 민영병원이 없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런폐단이 없죠. 님의 말씀대로 각나라별로 다르니 직접비교는 뭣하지만 님이 의문을 제시하셨으니 계속이어가죠. 영국의 민영회사에는  민간보험없는 사람은 아예 갈수없죠. 그만한 현금이 있다면몰라도. 차별정도가 아니겠죠? 마지막 상위소수라면 몇%의 소득군을 말하죠? 반을 나눠 상위인지, 30% 상위소득인지, 1% 소득상위인지 애매하군요.
               
mrhd 14-03-29 17:00
   
음 제가 자금 태블릿이 없어서 읽던 논문이 없으니 정확한 수치는 답변드리지 못하겠네요.

어찌됐든 연구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이 상위의 부자들이 건강보험을

탈퇴할경우를 전제하에 재정위기를 동반하고 이는 건강보험체계 자체를 무너뜨릴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은나라는 일본,우리나라, 네덜란드 뿐이고

이중에 일본은 사실상 투자배분이 가능한 영리병원이구요.

우리나라 병원도 말이 비영리지 영리병원과 동일한 영업을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영리병원 도입시 발생할 개인병원의 체인화가 현재에도 존재하죠.

이런 의미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논리는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저역시 부작용을 우려하여 당연지정제와 당연가입제도만 지켜진다면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저 두가지를 유심히 봐야지 한쪽의 주장을 보면 안된다고 말한것이구요.
                    
mrhd 14-03-29 17:07
   
아 그리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최고급 즉, 개인병실이나 전속간호사, 의사를 지정하는 등의

의료서비를 제공하고 이를 최상급이라 부른겁니다.

현재는 이런 부자들 전부 해외로 나가죠. 그럴바엔 우리나라에도 지어서 수준높은

의료기술과 최고급의 시설로 외국인 부자들도 끌어오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본겁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기준 영리병원보다 비영리병원의 의료수준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는만

큼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들은 수준이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시설만큼은 영리병원이 좋겠지만 의사수준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영리병원이 더 높다는 의미겠죠.
                    
내일을위해 14-03-29 17:11
   
님이 오해하신듯한데 님의 글을 전적으로 반박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님두 의료민영화의 위험성을 잘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을 보층한겁니다. 실제로 당연지정제완화등이 언급된것도 사실이고요. 현재도 부실한 건강보험의 재정이 상위(몇%인지는 모르지만)소득자들이 이탈하면 당연히 위기가 오겠지요. 하지만 상위 고소득자들한테 그 의료보험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하긴 있는사람이 더한다는 말도 있지만요.님이 지적한 두가지점 너무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답글을 쓰는겁니다. 그 두가지점이 어떤식으로든 약화되었을때 그건 재앙이죠.
                         
mrhd 14-03-29 17:16
   
그렇군요. 네 저 역시 부작용의 문제를 감쌀생각은 없으니..

서로 의미없는 논쟁을 할 이유는 없을듯하군요. 가끔 너무 진영논리만을 가지고

정책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발끈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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