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ㅋㅋㅋ 그래요 그 한걸레가 국정원과 국가가 방사능 유입 될 수 있다는
실험결과 보도를 막았다고 보도해 명예회손으로 건 재판에서 이겼죠~
국정원이 방사능을 같다 뿌리진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눈 귀 막게 하게
해서 국민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했고요
일국의 모 총리는 방사능 괴담 뿌리면 처벌 될 수 있다고 겁주고요~~
그 한걸레가..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고 국가랑 국정원이 국민의 보호할 권리를
포기한 정부대신 그 역할을 했고요~
------------------------------------------------------------------------------------------------------------------------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방사능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 공개를
국가정보원이 막았다는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정원과 국가가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