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로, 월급쟁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20~30%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큰 부담을 떠 안게 되었으니,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에 좀더 효율을 기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만든 공로자들은, 자칭보수들에 의해 종북, 좌빨, 좌좀으로 매도되던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단체들입니다. 그간 정부와 대기업을 옹호하던 월급쟁이 자칭보수들은 노동계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왔었는데, 이 과실을 그냥 먹기가 미안하지 않으신지요?
이 사회에 좌와 우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기대지 않고는 삶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종북세력, 그리고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자신도 권력과 부를 가지고 싶은 자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데 폭력마져도 동원하는 과격좌파세력등의 극좌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에서와 같이 우뿐만 아니라, 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극좌세력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극좌세력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가 극좌세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극좌세력뿐만 아니라 극우세력도 이 나라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보수로 치장된 기득권층들 - 예를 들자면, 일본에 충성하고 부을 얻은 친일세력, 탈법과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재한 부자세력, 쿠데타등 불법적인 정권탈취와 부정부패로 권력과 부를 축적한 정치세력, 그리고 그에 기생하며 부를 축적한 세력들 등등, 그리고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법과 제도들 그리고 지역감정 - 노력없이 부와 권력을 자자손손 세습하게 만들고 사회 계층간의 이동을 막고 고착화시켜 삶의 희망을 버리게 만드는 것들, 바로 이들이 우리나라의 극좌를 만들어낸 주요 요인입니다.
여기에 가짜보수에 기생하며 또는 기대며 삶을 살아가는 자칭보수세력들 - 이들중 자신이 왜 극우보수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 은 가짜보수를 위해 홍위병이 되어 극좌세력 (최근에는 가짜보수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항하고 있지만, 자칭보수로는 극좌세력을 없앨수 없으며 도리어 국가적인 혼란만 더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자칭 보수세력, 즉 극우세력,이 보호하려고 하는 가짜 보수세력이 정의롭지 못하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 ...
극좌는 자신의 삶의 존속을 위하여 또한 자신의 삶의 신분상승과 물질적 풍요를 위하여, 북한을 끌어들이지 말아야하며 폭력등 불법적인 행위를 동원한 극단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하고,
자칭보수 극우는 불법적이고 부패한 가짜보수세력을 위해,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동원한 폭력과 모략과 이간질등 나라와 사회를 가르고 썩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나라 위정자들과 권력층 세력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극우가 극좌들의 꼬라지가 보기 싫다면 가짜보수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겁니다.
대법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중소기업 연봉 4264만 → 4875만원
대기업 직원은 6287만 → 7907만원
휴일근무 등 각종 수당 올라 … 퇴직금 합치면 20~30% 급등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18일 판결했다. 김장보너스, 교통비, 개인연금지원금, 식대와 같은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혜성 복리후생비라는 이유에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퇴직금, 연·월차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인상돼 전체 임금도 덩달아 확 오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갑을오토텍 생산직 근로자 295명과 퇴직자 한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3년치 소급분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소급하면 안 된다”고 했다. 법에 따라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지만 기업의 경영사정을 감안해 노사가 합의해 소급분을 청구하지 말도록 권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