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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관련 정책 연대기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통과로 경제특구에서 외국자본의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2004년 12월 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
2005년 참여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한 문제 검토
2007년 12월 경제자유구역 안에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
국내 의료자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지분 50%를 끼고서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됨
2008년 6월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도입 발표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면 제주도의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 제주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의료혜택 명분
2011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