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직접보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그 기준을 상장회사 40%, 비상장회사 30%로 규제 대상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법이 만들어져도 전체 대상회사의 6.1%~8.4% 수준..
규제를 누더기로 만들어 대상을 축소하고 지분율을 조정하면 빠져나갈수있게 만들어..
참 안타깝습니다.
총수일가의 사익을위해 일하는건지요?
공약을 지키셔야죠..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무참히 깨버리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