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2년 4월 19일에 대법원은 전교조가 제1차 시국선언에 이어 제2차 시국선언을 한것에 대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2010도6388)라는 판시를 내렸어. 여러모로 보아도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었다는게 그 이유이지.
 
그런데 여기 제1차 시국선언, 제2차 시국선언에 참석한 부산지역(으로 추측)의 전교조 소속 교사2명이 해임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2. 4. 27. 부산고등법원은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2011누4275)을 하였어.
 
대법원에 가봐야 별 달라질것도 없고 하니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뒤져보다 발견된게
 
 
 
 
(짤 안보이는 사람을 위해 사건번호 : 2012헌바185, 사건명: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 소원, 사전심사결과:심판회부(2012. 06. 12)
 
여기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문
 
즉 제1차 시국선언문, 제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한게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고 자기들 정직처분 시킨것도 정당하다는 부산고법 판례가 나오자 사실상 다급해졌는지 헌법재판소에다가 "우리(전교조)에게 정치활동자유를 보장해달라"라며 위헌소원을 제기했더라. 
 
 
 
게다가 여기 또 누군가가 같은 조문을 위헌제청한 짤. (안보이는 사람을 위해 사건번호 2011헌가18, 사건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제청)
 
이외에 헌법재판소 전자접수센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번호 :  2012헌바95)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번호 :  2012헌바26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사건번호 :2012헌바363)
정통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위헌소원(사건번호 :2012헌바415)
 
가 접수되어 있다. 
 
 
 
 
 
즉 정리하자면
 
1. 시국선언문 유죄(대법원)
2. 그래서 정직처분은 정당(부산고법)
3. 우리도 정치활동 할거야 (전교조)
 
 
전교조도 엄연히 말해서 공무원 집단이지?..근데 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싶어하냐?.
 
전국 전교조 인원들이 대략 6~7만명 규모 되냐?..얘네들 좀 어떻게 된 애들 아님?
 
민졷당이나 극 좌파들은  공무원들 개인 sns까지 문제 삼으면서.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딱 그짝식 논리궤변이구마~~잉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