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인혁당 사건’…과거 ‘내란음모’ 적용 사례들
과거 대표적인 예로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사건' 등 정권에 의한 조작사건들이 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24여명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2년 7개월 간 옥살이를 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김대중 구명운동이 벌어지면서
1982년 12월 병원으로 이송된 뒤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김 전 대통령은 1995년에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3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4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도
'내란음모' 혐의 등이 적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자 조작사건으로 꼽힌다.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배후에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
도예종 등 23명을 내란 예비와 음모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중 도예종 등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됐고,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회는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고,
그 해 12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2007년 1월 23일 사형당한 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2008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12월 5·18 특별법이 공표되면서 포괄적인 내란죄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있다. 2000년대 들어 재심을 통해 법원은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민중의소리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쪽이다라고 단정하는 사고는 위험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