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 예비음모 사건이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되었을 때를 가정해 보았을 때,
그 형량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최근 게시판 이슈가 되는 것 같아 한마디 합니다.
일단 비견의 예로 들만한 마땅한 사건이 그닥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관계로, 비슷한 수준의 시설파괴형 사건에 대해 논하자면
아웅산 폭파사건에 대한 부분은 일단
북괴의 소행이었던것은 거의 이견이 없으나,
실제 설치범을 찾지 못한 관계로, (뭐 당연하겠지만요...)
이 부분에 기소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형량기록이 있을 수 없고,,,
그나마 형량 기록이 있는 것으로 유사한 것으로는
나이가 좀 어느정도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김현희 KAL 기 폭파사건이
있는데요.
사실 동체조각을 무려 사건발새후 2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나 발견하는
약간은 코미디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판결 자체가 좀 의미없게
되버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당시 대법은 일단 김현희씨가 자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김현희씨의 어릴적 북한화동 사진이 증거물로 체택때었기 때문에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견된 기체잔해에서 폭파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안기부가 당시 제출한 화동사진 역시 조작인 것으로 판별되어
좀 판결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태우 정권때 판결 자체는 번복하지 않고, 김현희는 석방시키는
이상한 모양새의 후속조치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이 여성분을 TV 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김현희 자신이 칼기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한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의문을
더하긴 합니다.
어쨋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다 차치하고,
일단 아직은 법원의 판결 자체는 번복되지 않은 상태이니
김현희씨는 북한 사람이 맞다 치고, 칼기 폭파한 것도 맞다 치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형량이 사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읽을 수 있는 소양이 있는 분이라면
당시 판결에는 무고한 인명을 희생하는 인위적 테러를 수행하였기
때문이 주이고, 간첩활동 자체는 부로 해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사형이 언도되었고, 대법까지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석기씨 사건의 경우는
이미 가정한 대로 모의 자체가 사실이라 할때
형량은 일단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수괴에 한하며,
내란을 목적으로 살인까지 수행했을 경우에는 최소형이 무기금고 입니다.
일단 후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보통은 무기징역 에서
30년 이상 정도가 일반적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괴가 사형/무기징역이고, 최하층의 단순가담자가 5년이하형이니
저정도 선이 적당한 선이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 사건만 보면 이렇긴 한데...
내란 음모죄보다 조금 더 센 형량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란죄' 입니다.
이 형을 언도받은 유명인 중에는 대표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내란 음모죄가 아니라 내란죄 자체를 적용받았죠..
살인까지 있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내란 살인죄 가중처벌도 적용된 것으로 압니다.
96년 대법에서는 전통에게는 사형, 노통에게는 12년을 언도하는데요...
전통은 그렇다 치고, 노통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받았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뭐 당시에도 형량관련 말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뭐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예우나 그런 부분들이 참작되었겠지요...
그렇다 치더라고 단순가담자도 아닌 분이 12년밖에 안받았다면...
그것도 모자라 얼마 안있어 어차피 두분다 석방되지요...
이번 이석기 사건의 경우는 한단계 아래인 '내란 음모죄' 이고...
실제 사건이 수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내란목적의 살인도 공식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형량이 어떤 기준에 의거해 내려질 것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례에 근거한다면 형이 작을 것이고
법조문에 근거한다면 큰 형이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