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8-12 10:54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글쓴이 : 니가카라킴
조회 : 1,326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소득공제 항목을 일부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

가장 빈번한 항목..

의료비,교육비, 연금 등 항목을 전환하는게 주요 골자더군요..

이게 증세라면..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지 말아야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메탈 13-08-12 11:00
   
이게 증세라면..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지 말아야겠죠?
-------------------------------------------
증세가 아니다란 말이잖아요?

세액공제란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소득공제로 낸 만큼 돌려준다를 일단 세금부터 싹 걷어 놓고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하고 똑같이 돌려준다? 아니요. 적게 돌려준다 입니다.
메탈 13-08-12 11:01
   
현행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개정안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
개정안의 근거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메탈 13-08-12 11:02
   
특별공제제도
====================
현행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 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원
---------------------------
개정안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2%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 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
개정안의 근거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메탈 13-08-12 11:05
   
근로소득세
===================
현행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메탈 13-08-12 11:08
   
근로소득공제만 말해볼까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왜 큰 사건인지 이해가 안되시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모든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일시에 대폭 상승 누진세율 구간이
당장 오르거나 장기적으로 오르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증세효과 매년 계속됩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예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녀자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등등
그리고 개정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요. 증세액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개정안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
근로소득공제도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면
연봉 3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연봉 5,000만원인 경우 75만원이 줄어든답니다.

의료비,교육비, 연금 등 항목을 전환하는게 주요 골자더군요..
이게 증세라면..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지 말아야겠죠?
--------------------------
이걸 보고도 정말 증세가 아니라 생각하세요?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바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세액공제로 바꾸면 이것이 정부의 말처럼 고액연봉자만 골라서 더 낼 수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보시다싶이
세금부담이 전 구간에서 늘어납니다.
세제개편안이 세액공제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가카라킴님처럼, 잘못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비과세 문제가 아니예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향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런 설명없이 뚝딱하고 발표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산층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개정안이예요
그런데도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내는 것은 잘못이죠
jojig 13-08-12 11:09
   
이젠 세액 공제란 말도 모르는가 부당~
속삭이는비 13-08-12 11:26
   
메탈님 밥상에 끼어서 죄송한데

쟤 도망갔네요 또ㅋ
     
jojig 13-08-12 11:33
   
포맷 하시러 고고씽~
이따 나타남.
탈곡마귀 13-08-12 11:55
   
거참... 세금 관련 게시물만 올라오면 자칭 애국 보수님들은 그렇게 쳐발리고도

정신 못차리나?
산악MOT 13-08-12 12:33
   
님 좋아하는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증세가 맞다고  정부에 건의 했어요. 


맨붕오실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헤이1 13-08-12 13:01
   
또 휴가중에 로긴하게 만드네. 연말정산이 뭔지도 모르는 작자가 그런 병신이. 세금에대해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넌 그냥 눈아닥하고 ㅋ눈팅이나해.  그것도 버거울 놈이. ㅋㅋ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91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088
35377 먼스님을 위해 전작권 환수 (10) 으라랏차 08-12 1694
35376 "노무현 NLL 포기 발언 안했다" 48%… "포기 의사 밝힌 것" 4… (1) 남생각 08-12 1399
35375 김종률 민주당 前의원 한강투신 추정 실종 (2) 남생각 08-12 1473
35374 朴대통령 "서민·중산층 지갑얇게하는 것 원점재검토" (5) 남생각 08-12 1298
35373 전작권 환수를 거부하는 보수는 제정신인가? (45) 으라랏차 08-12 1490
35372 푼돈에 정보기관에게 평생 덜미잡힌 멍청이들. (1) 상식적세상 08-12 744
35371 ‘댓글’연루 민간인 수백명…9천만원은 ‘빙산의일각… (2) 함초롬히 08-12 1571
35370 여긴 항상 재미짐ㅋ (7) 속삭이는비 08-12 900
35369 뇌가 없는 영혼 종북척결을 위한 설명 (8) 충잡는습작 08-12 870
35368 바라기를 위한 짤 (1) 충잡는습작 08-12 922
35367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 밥 먹이는게 무슨 문제냐??? (4) 으라랏차 08-12 820
35366 바라기 또 깝친다 ㅋㅋㅋㅋ (16) 충잡는습작 08-12 774
35365 공장 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로 교체 믹네코이 08-12 1210
35364 바라기님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시나 본데 으라랏차 08-12 812
35363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전면금지입니다. (1) 봄비 08-12 721
35362 바라기가 알고 있는 보수의 정신 (12) 충잡는습작 08-12 1351
35361 바라기야 니가 올린 링크가서 기사좀 잘 읽어봐라 (27) 충잡는습작 08-12 1488
35360 정사겔 살인 사건의 내막(바라기 필독) (5) 충잡는습작 08-12 1730
35359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11) 니가카라킴 08-12 1327
35358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 밥 먹이자는. 민주당 out (5) mist21 08-12 1077
35357 중산층~그때그때 달라요. jojig 08-12 1332
35356 복지 확대 원하는 사람들은 바른 길로 돌아온 박근혜를 … (4) mist21 08-12 761
35355 2013년 세법개정안.. 보시길.. (7) 니가카라킴 08-12 1364
35354 부산 보수녀 살해된 자세한 내막... (7) 바라기 08-12 1551
35353 `국정원 댓글’ 민간인 계좌에 ‘의문의 9234만원’ (1) 함초롬히 08-12 1312
 <  7321  7322  7323  7324  7325  7326  7327  7328  7329  7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