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위해 NLL 공개도 하는데.....
국정조사는 공개 진행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전면 비공개 혹은 부분적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의 사건은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사항인만큼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번이 그런 경우다. 국민이 감시자가 돼서라도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정조사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
공개 진행돼야 할 이유가 있다. 역대
국정조사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