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강경대응한다는 광주시와 여러 사회단체의 주장에 지지를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5.18 왜곡에 대해서는, 내란수괴를 옹호한 죄로 국가보안법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전 국보법 폐지 반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 되긴 어렵고,
아마 결국 명예훼손 쪽 법조항이 검토될텐데,
제가 아래 글에도 썼지만 명예훼손이 그리 쉽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case by case구요.
일단 사회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폭넓게 허용하는 편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사건들은 사실 그리 쉽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18은 전세계 주요국과 주요 언론들, 유네스코,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부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잘 알려져 있는데다,
북한 개입이나 폭동 운운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워낙 논거가 취약해서,
일정 수준까지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행 법조계 판례나 동향상, 이러면 처벌 가능성 높고, 저러면 처벌 가능성 낮다고
자세히 쓰진 않겠습니다.
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만 좀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최소한의 논거를 좀 갖춰주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