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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새누리당 당직자인 L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문자발송업체 L대표에게 새누리당 당원명부(220만 명)를 유출했고, 한편 선거컨설팅을 하는 K씨는 L대표에게 전화하여 L씨로부터 소개받았다며 창원 등 경남 지역의 당원 명부를 요구한 다음, 이 당원 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는바, 검사는 L씨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함.
[판결내용] 피고인은 당원명부가 유출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당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사익을 위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당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유죄 인정).
[판결해설] 당직자 등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된 사안이나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면책 규정(제58조)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면함.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양대 소송의 한 가닥을 이룬다. 형사소송이 검사의 기소를 계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절차라면, 민사소송은 제소를 계기로 하여 재산권이나 신분권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이다. 한 나라에서 민사소송이 활발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형사소송 대상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