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은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도 인정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굳이 따로 언급치 않겠습니다.
우선 쾌도난마에서 윤창중이 한 발언을 보도록하죠.
"박종진: 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애국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윤창중: 그런 말은 제 영혼에 대한 모독입니다...."
즉 이 말은 윤창중 태도의 모순을 지적하는 글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만큼 권력에 미련도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에 대변인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영혼을 모독받기를 거부한, 자신이 원하던 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남은 것은 미국의 사법절차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청와대도 미국이 요청하면 윤창중을 보내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정면돌파를 선언한 셈.
문제는 그의 죄가 100% 인정돼도 "misdemeanor sexual abuse"라고 고발장에 나타난대로 경범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범죄는 벌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한 전직 경찰대 교수에 의하면 스토커를 해도 8만원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윤창중은 자신이 원한대로 정부 관리직을 버리고 벌금 약 8만원 정도만 쓰면 상황 끝입니다.
(미국의 벌금에 관한 자세한 돈계산은 독자분들이 알아서 계산해보세요)
아무튼 윤창중으로선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창중에겐 반대급부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미씨USA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이들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마치 중범죄(성폭행)인 것처럼 조작하여 언론에 흘렸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각 언론들입니다. 이들은 검증도 없이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잘못된 정보를 여과없이 받아 적고 내보냅니다.
뿐만아니라 피해자인 인턴녀도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일종의 무고가 성립될 수 있을 듯 합니다.(무고죄가 경범죄보다는 훨씬 무겁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녀는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면서 애초에는 호텔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술집인 것으로 밝혀졌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범죄일수록 장소에 따라 그 죄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호텔방에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면 이건 거의 중범죄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턴녀는 사실을 왜곡하여 고발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 참고)
윤창중은 이리하여 8만원 지불하고 미씨USA와 한국의 모든 언론 그리고 고발인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이 가능하겠군요. 더구나 윤창중의 지위는 일반인이 아닌 정부의 고위공무원입니다. 배상이 결정된다면 엄청난 액수로 배상해야할 듯 합니다.
덤으로 그동안 허위날조 또는 과장 보도를 즐겨했던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사그리 줄초상 날 듯 합니다.
이미 수많은 부문에서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방대하여 생략,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을 참고해주세요.)
이만하면 윤창중은 대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도 벌고 좌파를 포함한 정적들도 모조리 운지(일베용어라곤 하지만 이땐 이 용어가 참 적절하군요)시키고... 으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