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4-09 14:14
이회창 총풍사건 정리
 글쓴이 : 기억의습작
조회 : 6,244  

총풍사건
2000년 1심
2001년 2심
2003년 3심에서 2심 그대로 확정
2008년은 뭐냐? 손배소 판결이고 이 손배소에서도
원심은 확정됨
그렇다면 2003년 판결은 어떻게 되냐구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보셨죠?
 
 
 
 
그리고 2008년?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은 자백했고(인정)
국보법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사라리면 13-04-09 14:31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믿을 만 했다는 거고 그거랑 사실 인정이랑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원심 승소확정이라고 하는데 원심이 그 소위 모의 했다고 주장되는 자들인데요?? [객관적으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 즉 당시 검찰이 수사를 한거와 공소제기 한 거 자체가 잘못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기각하고 원심 확정 한거지. 사실 판단은 한게 아닙니다.
애초에 사실심은 (사실을 판단하는 법원은) 지방법원과 고등 법원이고, 대법원은 법률심(법률의 적법 여부 판단) 만 하기 때문에 사실판단이 한 적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제자님 사실판단을 한 것 처럼 혼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법원은 다만 검사가 소를 제기할 만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댐에 있어서 소위 무력시위 한때 자백한 일과 형사심 1심 유죄 판결 그걸 검사가 믿을 만 했던 증거 로 대고 있는겁니다.
제가 밑에 고등법원 판결에 올려드린데로, 안기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인정하였고, 무력시위 요청 모의 사실 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리면 13-04-09 14: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15. 선고 99가합98368
마. 재판의 진행과 그 결과
(1) 원고들과 ○○○○는 위와 같이 공소제기되어 서울지법 98고합1264, 99고합 1131(병합)의 사건으로 제1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체로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반면, 원고들은 안기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들이 강요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범죄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증거로 제출된 검사 작성의 원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다투었다.
(2)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00. 12. 11. 원고들의 접견교통권 제한 주장은 일부받아들였으나(1998. 10. 8. 이전에 작성된 것은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없다고 판단하였다), 임의성 부존재 주장은 배척함과 아울러,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전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에(국가공무원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되었다), 원고 ○○○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를 위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3) 원고들, ○○○○와 검사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노3414호로 제2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에 반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 이 사건 모의 당시 원고 ○○○과 ○○○○에게 북경에 가게 되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북측 동향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개진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1. 4. 10.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검사 작성의 원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에 관한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또는 대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모의장소 및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 북경방문의 주된 이유가 대북사업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1997. 12. 9. 만나 최종 모의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공소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원고 ○○○에게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역할수행의 흔적이 미약하다는 점, 원고들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무력시위를 모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자백은 믿기 어렵다는 점, ○○○○의 진술은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원심 및 당심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와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애초에 총풍사건 2심부터 총풍사건에 대한 내용이 인정받지 못해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1.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원고 장△* : 불법구금, 원고들 : 안기부의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가 피고가 배상하아여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각 불법행위의 정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은, 원고 장△*에 대하여 7,000만 원, 원고 오**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고등법원 판결이 위 님 기사에서 나오는 확정된 원심이며, 통합되도 이걸로 나올겁니다.
     
기억의습작 13-04-09 14:33
   
님이 가져오신건 최총 판결이 아닙니다
2008년걸 가져오세요
그러니 이런 오류가 생기는겁니다.
          
사라리면 13-04-09 14:36
   
죄송한데 이게 최종 판결입니다만. 본래 하급심 재판 찾으면 상급심 재판도 뜹니다. 근데 이건 원심 확정이 되어서 이거 그대로 뜹니다.
               
기억의습작 13-04-09 14:38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1143&page=1

여기 링크를 한번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라리면 13-04-09 14:41
   
제가 분명 위에 거 설명했습니다만 그리고 결국 찾았으니 대법원 판결 완전 복붙해 드리지요. 제가 말한대로 사실 판단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법원이라는 것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항소나 상고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728 판결【손해배상(기)】
판례히스토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전 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7다1472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장▒▒ (▒▒▒▒▒▒-▒▒▒▒▒▒▒)
서울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오▒▒, 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오▒▒(▒▒▒▒▒▒-▒▒▒▒▒▒▒)
서울 ▒▒▒▒▒▒ ▒▒▒▒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박▒▒, 고▒▒, 김▒▒, 서▒▒, 김▒▒, 정▒▒, 이▒▒, 공익법무관 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양▒▒, 정▒▒, 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판결선고 2008. 7.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13. 선고 93다2092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형사재판 제1심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부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모의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대법원 2005. 7.1 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장▒▒이 1998. 9. 7. 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인 1998. 9.14.경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의사 이▒▒이 서울지방법원 98초4298호 증거보전사건에서 원고 장▒▒의 신체를 검증하고 이 사건 사진을 감정한 결과,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백▒▒ 등이 위 증거보전사건에서 원고 장▒▒의 신체를 감정한 결과 및 안기부 수사 중 또는 수사 직후 원고들에게 상처가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장▒▒은 1998. 9. 5.부터 1998. 9. 7.까지 사이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으면서 적어도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피부변색 부위에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원고 오▒▒ 또한 그 주장과 같이 뺨을 구타당하고 욕설을 듣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에 배치되는 안기부 수사관 등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안기부가 1998. 9. 5. 18:00경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채 원고 장▒▒을 연행하여 1998. 9. 7. 22:00경까지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장▒▒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위 연행 및 구금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안기부의 위 구금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기부가 1998. 10. 14. '판문점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당시는 안기부가 아니라 서울지검에서 원고들을 조사하고 있을 때인 데다가,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서울지검의 수사검사가 1998. 10. 7.과 같은 달 10. 두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변호인이 신청한 원고들에 대한 접견을 불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들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
                         
기억의습작 13-04-09 14:47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무죄면 집행유예를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님의 주장이 도대체 뭡니까?
무죄라고 주장하시는겁니까??
엄연한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사라리면 13-04-09 14:51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재심 같은 경우도 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네요?? 인혁당은 사법 살인이 아닌 사형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고, 조봉암 선생도 간첩 질 해서 사형 당했죠?
집유 기간 끝나고 법원이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데, 제가 이거 다 로엔비에서 찾아왔거든요? 그전 형사 판례는 찾으면 민사판례가 나와요. 무슨 소리인지 인지하시나요? 이 민사 판례랑 합쳐졌다는 겁니다.
고등법원 판례에서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라고 정확히 말해주는 데 뭐가 불만이신겁니까?
사라리면 13-04-09 14:56
   
지금 총풍 사건을 님 처럼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지금 재심 해서 억울함을 풀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욕먹이는 거라는 걸 알아야죠.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분도 충분히 재심판정으로 돌아오신분처럼 고통받으신 분입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31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513
218377 (필독)박근혜 사형시켜야 함 (45) 찌짐이 12-13 6493
218376 국민의당 의원들 (17) 꽃무릇 01-09 6483
218375 성완종 노무현 사면 설명 (15) 불무리전사 04-13 6473
218374 세월호 보상금액 관련 (5) 무츠 08-20 6468
218373 김종민 국회의원 프로필 학력 집안 (15) 행운7 08-30 6456
218372 우상호, 송영길, 임수경 새천년 NHK사건 (5) 뽐뿌2030 01-05 6441
218371 네이버 검색어 조작 의심 상황 (1) 정의사도 04-08 6427
218370 이명박 왕시리즈 진짜 재밌네요. (5) 허각기동대 12-22 6425
218369 프레이저 보고서 핵심내용은 전혀 반박된 것이 없음. (37) 코기만성 09-26 6422
218368 외국인노동자 월급이 220만8860원, 자국민 월급은 고작 169… (9) 슈퍼파리약 08-19 6402
218367 가카탈 - 기무라 문지의 출마 배경 편 (9) 힘찬날개 08-25 6391
218366 대구 경북지역정치인들 대구경북 사드배치설 강력반발 (19) 제시카탈퇴 02-11 6386
218365 [충격] 지역감정의 출발점 (8) 지나다갑 10-31 6359
218364 박근혜 대통령이 욕먹는 이유 요약(네이버 지식인 펌) (8) 돌돌잉 11-28 6355
218363 노무현이 로스쿨 한 이유? (19) 진실게임 11-17 6354
218362 안철수 mb 아바타 맞네.. 지지 철회한다 (20) bigrio 04-01 6317
218361 박지원은 이런 사람이군요~ (4) 손만잡고잔… 06-12 6312
218360 - 광주 폭동인 이유 총정리 - (12) nopa 01-17 6276
218359 김정은의 엄마는 박근혜다라고 주장하는 역술가... (4) 호태천황 01-01 6275
218358 이회창 총풍사건 정리 (9) 기억의습작 04-09 6245
218357 채동욱 아들로 추측되는 사진 (7) 백발마귀 09-09 6230
218356 이회창 아들 공개신검 사진.JPG (12) 어은 07-17 6220
218355 지자체는 없어져야 할 제도일까요? (5) 진지한남자 10-28 6214
218354 유럽시위 문화 (166) 무장전선 04-20 6208
218353 문죄인 아들 클라스 ㄷ ㄷ ㄷ (84) 젠쿱종결자 04-23 620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