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헌법과.. 법률과.. 규범칙과.. 조례와.. 명령.. 에 어긋나지 않는것과
기본적으로.. 당연히 인식해야할..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겠죠?
가령 이런 주제로 말을 한다고 칩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난 단지 지구의 어느 부분에 우연히..
내가 원하지 않게 태어났어..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에 납세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따위는 없어..
나는 내 생각과 의지에 따라.. 이 모든것을 거부할꺼야..
내 사상의 자유를 말한거야..
여기서.. 사상의 자유란.. 바로 그렇게 떠들수 있는걸 말합니다....
그런데.. 잡혀가죠? ^^
녜... 그렇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잡혀갈때에는.. 사상의 자유라는 변명이 안통할때가 있다는것만 알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