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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발효시켰다.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차이 때문에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두었다.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