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상가에 입주하며
보증금과 별도로 1억~2억원의
권리금을 지불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세입자는 집을 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를 했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당장 나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세입자 ㄱ씨는 “최근에는 비엘에셋이 건물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겨 ‘이사비고 보상금이고 10원도 못 준다.
조용히 나가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
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세입자 ㄴ씨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 몇 배의 돈을 얹어 건물을 사들이면서 가게가 전 재산인 세입자들에겐 한 푼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대로는 못 나간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비엘에셋이 재계약 불가의 이유로 내세운 리모델링은 향후 재개발을 손쉽게 하기 위한 핑계라고 말한다. 전국철거민연합회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세입자들에게 이주비와 영업보상금을 줘야 한다”며 “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핑계로 세입자들을 내쫓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전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비엘에셋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씨가 외부에 있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