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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보다 검찰 및 법원 생리를 더 잘 알고 있는것.
아마 혜경궁때도 사무실에 CCTV 없었으면 노트북 들고와서 랜선만 꼽고 혜경궁 조작질 해서 PC를 가져 가려 했을수도 있음.
아주 천만 다행이여. 하늘이 도왔지.
다행히 모바일로만 해서 논란만 있었던거고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했음.
핸드폰 제출을 막은것이 대법원 판결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신의 한수였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