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0. 12. 31. 법률 제3302호).
언제 생긴지 보세요..
좌좀에 특징이
다운계약서는 법생기기 전이나 무법하다라면서 박정희한테는 정치자금나오면 악을 씁니다
좌좀 말로는 저 시대 이전에는 후원금 받아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한건 합법이죠..
다운계약서로 탈세도 명문화만 안된것이지 탈세로 범죄입니다.
안철수 다운 계약서도 불법이고요 박정희 정치자금도 불법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