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디 40여개 조사…국정원 女직원"혐의 발견 못했다"
기사입력 2012-12-17 11:02 | 최종수정 2012-12-17 11:07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민주통합당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고발한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10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자체적으로 40여개의 인터넷 아이디(닉네임 20개 포함)를 확보해 해당 아이디를 사용한 내역을 전부 확인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했고, 16일 오후 10시30분께 분석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 기록 및 문서 파일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대선후보 이름이 포함된 90여개의 키워드(검색어)로 검색하며 정밀 분석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한 해당 컴퓨터로 댓글을 단 흔적은 모두 확인했다"며 "지난 12일 이후 일부 기록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인터넷 접속기록, 문서 파일 등을 분석했다.
분석과정에는 증거분석의 공정성과 확보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김씨의 변호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수서경찰서 사건 담당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증거물 봉인을 해제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증거분석 전 과정에 분석관 외 출입을 통제함과 동시에 전 과정을 녹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IP를 통한 역추적이나 휴대전화 등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한 부분도 전혀 없다"며 "고발인 측에서 향후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필요하면 피고발인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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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40개는 닉네임 20개나 포함된 수치네.
도대체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해야 믿을 것인지?
"이 세상은 다 음모야! 내 입맛에 안맞으면 못믿어!"ㅋㅋ
고발인 측이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는 여직원 출퇴근 기록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