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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5 06:55
FTA 한국은 조약, 미국은 이행법
 글쓴이 : 호호동
조회 : 1,848  

우선  netps 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찾다 보니까요...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한국은 조약이고, 미국은 이행법 이네요... 미국은 다른 나라랑 관계 맺을때, 조약이랑, 이행법이랑 구분하는지 궁금하기도해서요 

참고로 국회의원중에 1500페이지 이행법 다 읽은 사람은 이정희 의원만이랍니다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하심 좋겠읍니다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만 하시지들 마시고요 

한.미 FTA 이행법이 통과된것이었네요.. 조약이 따로 있고, 이행법이 따로 있는게 아니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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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론 11-11-05 07:16
   
그것은 법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 헌법상 국회비준 조약이 국내법과 동위의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이 자동적으로 국회비준을 통해 국내법률화 되지만, 조약을 따로 법률을 통해 수용하는 방식을 통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의회가 조약의 내용을 반영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국내법화 하니까요.
싱싱탱탱촉… 11-11-05 11:12
   
FTA가 그렇게 독소조항이 많습니까? 추진하는 측에서의 반론도 만만치 않던데요. 에효.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소리바론 11-11-05 11:32
   
FTA로 미국 법체계를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도 않으니 그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조약의 국내법 수용체계의 차이로 인해 한국은 바로 국내법화 되므로 미국은 한국의 국내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반면, 한국은 미국의 국내법의 개정을 기다려야 하는데 있습니다. 미국이 국내법 개정을 정부차원에서는 노력하는 척하며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늦추거나 개정시에 시간을 끌며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법개정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법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입는 한국측의 손실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경우에 ISD가 미국보다 한국에게 더 절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한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적으로 미국 주법과 부딪히는 경우가 훨씬 많을텐데, 주법은 주의회의 소관이니 개정이 더 힘들 것이고,  주마다 제각각이니 주마다 여러 규정과 상충될텐데 국제법상 조약이행의무나 국내법을 이유로 조약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등의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대원칙에 불과하지 실제적인 강제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고 대원칙에 따르는 척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줄리엣 11-11-07 14:13
   
미국 역사상 초고속 만장일치의 의결은 단 한번 뿐이었습니다.
.한국을 글러벌 호구로 만들었을때..

바로 FTA
     
소리바론 11-11-08 03:42
   
상원 재무위원회 만장일치가 역사상 유일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원, 상원 본회의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잘 알아보고 말씀하시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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