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물리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개성공단에 등록돼 있지도 않은 협력업체에까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선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지난 8월, 남북이 함께 만든 개성공단 세금 규정을 뜯어고쳐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규정에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소가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세금 미납을 이유로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밀린 세금에 대해 담보를 받고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박사]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경우 세금을 근거로 개성공단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밖에 있는 업체라도 입주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해 수익을 얻는다면 수익의 3~5%를 북한에 영업세로 내야 한다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현재 공단에 원자재를 납품하거나 식자재를 공급하는 협력 업체 천여 곳까지 세금 부과 대상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녹취: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조세행정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도 부합하지 않고,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 그리고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이런 내용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은 누차 말씀드렸고..."
수정된 규정은 이밖에도 소급 과세 금지 조항을 없애고, 탈세가 적발되면 벌금을 2백배나 물린다는 등, 입주 기업을 압박하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바뀐 규정을 바탕으로 전체 123곳 가운데 9곳에 세금을 16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이나 물렸으며, 실제로 두 곳이 위협에 못 이겨 세금을 냈습니다.
통일부가 북측과 계속해서 세금 문제를 협의하고는 있지만, 북측은 탈세 업체에 벌금을 물린 것 뿐이라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화 벌이를 위한 북한의 개성공단 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어서, 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YTN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