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마지막 법안인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긴급조치피해자보상특별법(가칭)'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는 이르면 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의원직 사퇴가 예고되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하는 마지막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 검토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어서 박 후보가 법안에 서명하는 게 좋겠다는 당 대선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총괄간사인 하태경 의원의 건의가 결정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후보 자신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일고 있는 과거사 논란을 청산, 국민대통합 이미지를 공고히 다지겠다는 전략도 보인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박 후보가 조만간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져 법안을 언제 발의하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치피해자보상특별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1200여명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반유신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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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박정희의 딸로써, 긴급조치 무효를 주장하면 깔끔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