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외 13인(새누리당 11, 민통당 2, 무소속 1)이 개정한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논란이 되는 확장 해석이 되는 문제의 부분은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
2)"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바로 이부분입니다..
민통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 논란이 되는 부분과 상관없는 처벌강화 규정입니다.
최민희 외 14인(민통당 14, 새누리 1)이 개정'발의'(아직 적용되지는 않음) 한 내용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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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물 단속에서
처벌기준이 되는 아동물의 기준이
1)일때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한다고 해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말그대로 아동물만 아니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동물 단속기준이 2)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2)의 기준으로 단속을 하면 이건 개나 소나 다 걸립니다.
그 상황에 단속기준이 벌금이 아닌 징역형으로 강화된다고 하니 문제를 삼는거죠.
애시당초 이문제의 근본 잘못은 처벌기준을 에매하게 만든쪽이지 처벌강화를 주장한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짓은 선동이 아니고 뭡니까???
최민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때 처벌기준도 수정해 주길 요구 했어야 했고..
물론 아직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현재의 단속과는 무관한 내용이구요.
애시당초 원 법률안을 발의한 윤석용 의원이 확대해석으로 잘못된 단속을 하게 될 빌미를줬으니 잘못한겁니다..
이를 정확히 알고 비판해야 마땅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