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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0 15:06
아청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이해
 글쓴이 : x카이저x
조회 : 1,612  

윤석용 외 13인(새누리당 11, 민통당 2, 무소속 1)이 개정한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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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논란이 되는 확장 해석이 되는 문제의 부분은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 
2)"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바로 이부분입니다.. 

민통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 논란이 되는 부분과 상관없는 처벌강화 규정입니다.

최민희 외 14인(민통당 14, 새누리 1)이 개정'발의'(아직 적용되지는 않음) 한 내용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물 단속에서 
처벌기준이 되는 아동물의 기준이
1)일때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한다고 해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말그대로 아동물만 아니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동물 단속기준이 2)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2)의 기준으로 단속을 하면 이건 개나 소나 다 걸립니다.
그 상황에 단속기준이 벌금이 아닌 징역형으로 강화된다고 하니 문제를 삼는거죠.

애시당초 이문제의 근본 잘못은 처벌기준을 에매하게 만든쪽이지 처벌강화를 주장한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짓은 선동이 아니고 뭡니까???

최민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때 처벌기준도 수정해 주길 요구 했어야 했고..
물론 아직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현재의 단속과는 무관한 내용이구요.

애시당초 원 법률안을 발의한 윤석용 의원이 확대해석으로 잘못된 단속을 하게 될 빌미를줬으니 잘못한겁니다..

이를 정확히 알고 비판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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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 12-10-10 15:07
   
아무리 봐도 태을진인씨를 비롯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글을 전혀 안보는듯 하네요.
자기 잘못은 끝까지 없대요.
     
파랑이 12-10-10 15:12
   
왜냐하면 일베에서 올라온 게시글들의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으니까요.
          
나른한생활 12-10-10 15:13
   
아 그럼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왜 일베자료가 틀린지 검토는 하셨수?

그 주장이 틀렸다면

반박하면 되는거면 되는거임
               
알라 12-10-10 15:14
   
지금 반박했는데, 오히려 거짓선동이 들통난 사람이 화를내서 게시판이 이지경이 된거 아니겠수?
자꾸 딴소리 하네요.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는것 같습니다.
                    
나른한생활 12-10-10 15:17
   
난 당신에게 댓글을 안단거라

파랑이님한테 말한거임
               
파랑이 12-10-10 15:15
   
그래서 카이저님이 반박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료가 잘못된걸 알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정을 안하죠? 생활님께 묻고 싶네요.
                    
나른한생활 12-10-10 15:19
   
뭐 전체적인 내용이야 나중에 집에서 확인해야하니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말하고

내가 당신을 비판하고자하는건

왜 또 일베자료가 거론되는건지?

뭐 총체적인 내용을 판단을 못했으니

정확한건 제가 판단해서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되면

파랑이님께 쪽지로 사과 함
                         
파랑이 12-10-10 15:26
   
왜냐고? 일베 정치게시판에 아청법으로 검색하면 뜨는 게시물들을 근거로

 게시글이 써진게 눈에 보이니까 말이지.

 직접 검색해보세요
                         
나른한생활 12-10-10 15:30
   
아 그럼 거기다가 반박글이라도 써봤어?

링크 걸어줘봐 내 판단하게
                         
파랑이 12-10-10 15:37
   
아이고 반박글 쓰면 오유 첩자니 간첩이니 폐드립이니
 자료 출처가 믿을수 없다느니 하는데 반박해보라고? ㅋㅋ

  내가 일베 정치게시판에서 활동한 기간이 11년 7~8월달이니 그 당시 게시물 댓글에 파랑이라는 아이디로 리플 단게 몇개 남아있을 테니 검색해봐
 일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럴까 ㅋ
               
x카이저x 12-10-10 15:15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문제는 잘못을 모르고 그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어버릴수 있다는게 문제죠..
그러니 자료를 가져올때 한번더 세심하게 검토하는게 필요합니다.
                    
나른한생활 12-10-10 15:16
   
그점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아쿠야 12-10-10 15:15
   
지금 사람들이 민통당 까면서 문제가 되고있는 아청법개정안은 이거죠.
포털에서 아청법만 치셔도 계속 이얘기만 나오고있습니다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ㆍ전시ㆍ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4항).
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5항).
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ㆍ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종래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ㆍ삭제 등 조치 미이행죄’를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0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시기만 해도 벌금형없이 징역형입니다. 다들 유의하시고 전과자 되지 마십시요!!!!
     
x카이저x 12-10-10 15:17
   
네 정확하신데요..
문제는 처벌강화가 아닌 그 처벌의 기준에 있다는 겁니다..

처벌 기준을 제대로 잡으면 처벌이 강화되어도 아동물만소유하지 않는다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제가 발제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아쿠야 12-10-10 15:23
   
아동물만 소유하지 않는다면 문제될건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음란물 자체를 다운안받으면 역시 문제될거 없습니다 ^^
               
x카이저x 12-10-10 15:25
   
님이 올린 자료는 아동물 단속대상이지 음란물 전체 단속대상은 아니지요.
태을진인 12-10-10 15:19
   
어짜피 아청법을 누가 발의했냐 아니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이런 법안 내는거 자체가 자유를 통제하는 방식에 길들여진 정치권의 어리석음이라고 봐야겠죠.정작 성폭행범의 형량강화는 뒷전이고 엄한 사람들 잡아 넣지 못해 혈안인걸 까는게 옳습니다
     
루슬란 12-10-10 15:22
   
어차피 야동은 안보고 특히나 일본 야동은 별로라........


전 별로 상관 없는거 같은데 말이죠


성폭행법 형량 강화도 필요하고 이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준만 정확히 한다면 말이죠
          
태을진인 12-10-10 15:24
   
그건 루슬란씨 취향이니까 뭐라 안할께요

하지만 아동물 틴에이지물 같은것만 단속대상이 옳은거라 생각해요
               
루슬란 12-10-10 15:25
   
적어도 청소년들이나 아동은 지켜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는 차이를 둬야겠죠


선진국들도 그런 방향입니다
장닭 12-10-10 15:20
   
아오이소라가 교복입은 야동을 다운받아서 1회보고 지웠다.

1. 새누리 윤석용 : 2천만원 이하 벌금
2. 민통 최민희 : 벌금형없이 무조건 1년 이하 징역

맞지요?
     
x카이저x 12-10-10 15:22
   
아오이소라가 교복입은 야동을 다운받아서 1회보고 지웠다.

1. 새누리 윤석용 : 2천만원 이하 벌금--->개정안했으면 아동물 단속에 걸릴일 없습니다.
2. 민통 최민희 : 벌금형없이 무조건 1년 이하 징역 -->윤석용 의원이 개정안했으면 아동물이 아니므로 징역도 안갑니다.

맞지요?
          
장닭 12-10-10 15:28
   
윤석용이 애초에 잘못했으니 최민희는 봐주라 이런 뜻인가요?
               
x카이저x 12-10-10 15:29
   
둘다 잘못이라고 봅니다.
                    
장닭 12-10-10 15:31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슬란 12-10-10 15:23
   
어차피 1년 이하 징역이라고 해도 초범이면 대부분


경미한 벌금으로 끝내겠죠
          
아쿠야 12-10-10 15:26
   
뭔소리 하십니까 벌금형조항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벌금형이 나옵니까?
무조껀 1년이하의 실형을 준다는건데..법률개정안 제대로 읽어보시기나 하신지.
          
태을진인 12-10-10 15:27
   
제대로 알아보세요.초범없이 무조건 징역형..
               
루슬란 12-10-10 15:29
   
그런가요? 그럼 대부분 징행유예로 나올거 같군요.


1년이 최대라고 한다면 무조건 1년 때리는 사법부를 본적이 없어서 말이죠
                    
태을진인 12-10-10 15:34
   
야동으로 빨간줄 그어지면 기분참 ㅋㅋㅋ 유치장에서 경찰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볼거같음
                         
루슬란 12-10-10 15:35
   
미국에서도 아동 성추행법들은 벌레 취급을 받는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아동음란물로 감옥에 가면 불쌍하다고 합니다....
속삭이는비 12-10-10 15:28
   
그니깐
새누리당 법안은 걸면 거는대로 다 걸리는 상황
민통당 법안은 실제 아동 청소년만 안나오면 되지만 그거 받아서 한 번 걸리면 ㅈ되는 상황
깔끔하게 이런 건가요?

근데 새누리당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민통당까지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리는거고?
     
x카이저x 12-10-10 15:30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단속기준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속삭이는비 12-10-10 15:32
   
그렇군요 사실 아청법 ㅈ같단 생각에 새누리가 발의했니 민통당이 했니 걍 똑같다 생각하고 안 읽어봤는데 한방에 이해했네요 감사합니다^^
장인의언어 12-10-10 15:32
   
아청법이라는거 자체가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일반적으로 성적 판타지는 모든 성인이 가질수 있는 건데 그걸 가져다가 보기만 해도 징역이나 벌금을 먹인다는게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니고 마치 영화속 아퀼브리엄이나 브이포벤데타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거 같내요.
     
루슬란 12-10-10 15:34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고치면 될거같습니다
     
속삭이는비 12-10-10 15:38
   
전 미국처럼 아동폴노 제작 배포 소지에 대한 처벌은 찬성함
이 기준이 청소년까지 올라 오는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요즘 고딩이 고딩 다워야 고딩인 줄 알고 안 받지ㅡㅡ
속삭이는비 12-10-10 15:35
   
최민희 의원한테 지금 상황에 늬들 법안 통과되면 어떤 꼴 나는지 단속기준 ㅈ같은 상황에서 뭔 짓을 하려 하는건지 장문의 메일이나 써야겠군요
브로미어 12-10-10 15:41
   
아청법을 여당이 발의 한거냐, 야당이 발의한거냐가 중요한게 아니지요. 저 법이 통과하게된건  여야 합의로 통과한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건  저 법은 여성부에서 만든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술더 떠서 지금 현재 여성부 관리의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는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드를 칠래야 칠수 없는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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