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위급 외교관의 자녀들이 해외거주 경력을 악용해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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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국장급 외교관의 아들 31살 이 모 씨는 국외불법체류자로 고발당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입영을 연기했던 이 씨는 이후에도 해외에 머물며 입대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박 모 이사장의 아들은 해외영주권이 있다며 징병검사를 여러 차례 연기했는데 2년 뒤면 37살로 나이가 많아 병역이 면제됩니다.
모 대사의 두 아들 역시 개인사정상 해외영주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징병검사를 연기중입니다.
외교관들이 해외근무를 하면서 자녀들은 해외거주 경력을 갖게 하고 이를 합법적인 병역회피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INT▶ 유인태 의원/민주통합당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온갖 특권과 꼼수를 이용해서 자식의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국적을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외교통상부 국장 이 모 씨의 아들 그리고 국립외교원 교수 배 모 씨와 이 모 씨의 아들 3명은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일부 외교관들의 자제들과 달리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진입대하는 청년들은 지난 2004년 23명에서 올해 현재 208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MBC뉴스 전재호입니다.
아주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