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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등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돕는 차원에서 모의 끝에 북한의 대선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무력시위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과 사건이 `총격요청 사건'으로까지 부풀려져 피고인들이 지나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