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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위대한 도약님이 퍼온 부분을봐요.
만약 고문에 의한 진술이라고 증명되면, 형사 판결 자체가 뒤집힌다니깐요.
대법은 저기서 검찰수사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있어요. 만약 고문에 의한 진술이면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의 위법성'이 인정이 되야 해요. 인정안됐죠? 민사에서 저 종북 수꼴간첩들이 이긴 판결임에도.
종북 성향의 선동꾼들이 마치 고문에 의해서 판결 자체가 뒤집힌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했는데, 팩트에 의해서만 보세요.
그리고 그 자백이 고문에 의했다고도 판결하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여부에 대해서도 판결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구요.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숨진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진술자들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들이 만든 조서는 영장도 없이 장기간 구금당한 끝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 아니라, 영장도 없을때로 밝혀졌죠
내용을 너무 끼워맞추셔서, .. 그리고 왜 총풍사건으로 인한것이 안뒤엎어졌냐고 하시는데.. 에초에 총풍사건의 내용으로 인해 징역을 받은게 아니니까 랍니다.
그들이 받은건 국보법 회합및 통신법위반이죠.
본문 내용에도 없는 조사하기도 전에 자백했느니 어쩌느니 하는건 명백한 추측성 에러 같네요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총풍사건 | 두산백과
불법행위가 고문이라고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본 자료가 이거라서 정확한 판단은 못 내리겠네요
손해배상청구로서 1차 때 한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라.서울지검 검사의 허위자백 강요 여부
살피건대,위에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검찰수사단계에서 수사검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위협과 회유를 통하여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9호증의 2,3,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9가합 98368
필요하시면 판결문 원문 올려드리구요.
폭행 등에 대해서 판결문은 의구심 표하고 있고, (검찰이 '가혹행위가 없었다는걸'제대로 증명 못한걸로 보임)
제대로 증명된건 변호인 접견 교통권 등.
폭행으로 인한 자백이 조작됐음을 증명하려고 1,2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으로 계속 상고 했는데, 이 부분은 끝까지 인정 안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