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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8:27
이회창은 총풍 사건으로도 이미 정치인 능력 상실
 글쓴이 : 푸른하늘vx
조회 : 1,239  

총풍사건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시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국민의 안보를 담보로 잡는다는 게 말이나 된답니까?
 
이게 종북 수꼴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이해를 위해 나라의 안위까지 이용해먹는 작자를,,?
 
하긴 그러니 지금 욕 많이 잡숫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이를 못이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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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릭랜드 12-08-27 18:29
   
그래도 이번 대선에 출마 좀 해줬으면 좋겠음 누구하고 표따먹기좀 하게 ㅎㅎㅎ
귀괴괵 12-08-27 18:34
   
이회창 후덜덜한 사람이군...;;
푸른하늘vx 12-08-27 18:36
   
대권 앞두고 안보로 국민 선동해서 유권자들의 여당 결집을 호소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의 모범사례죠.
안대여 12-08-27 18:37
   
대법에서 총풍사건, 북한에게 남한을 공격하라는 내용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법판결문을 보면, 중국에서의 행적등을 보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적혀있습니다.
 물론 국보법위반으로 잡혔기는 하고, 그 내용을 쉴드칠 맘은 없지만, 단순히 법원의 판결내용을 왜곡하는건  전형적인 검찰내역만으로 선동하는 좌좀종특이지요.
     
푸른하늘vx 12-08-27 18:46
   
명백히 유죄가 인정됬는데 왜곡이라구요?
          
안대여 12-08-27 18:47
   
명백히 유죄에서 그 죄목이 무력행사를 요청했다는 명목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왜곡이지요.

한명숙이 무죄를 받았지만, 법원 판결문에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것이다." 즉 의심스럽지만, 증거불충분이다. 인것 처럼..

 위의 법판결도 총풍사건내용은 인정 받지 못한건 사실이지요.
찢긴날개 12-08-27 18:45
   
근데 나중에 번복하긴 했지만 무력행사를 요청했다는 점을 자백한 적이 있고,
국보법으로 잡힌것만봐도,

통진당 못지 않은 저들의 종북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안대여 12-08-27 18:46
   
무력행사를 요청했다고 자백한 점이, 고문에 의한것이란것이 당시 밝혀졌고, 최근들어 그 보상이 이루어졌죠
          
찢긴날개 12-08-27 18:51
   
매번 팩트 강조하시더니 이런일에는 왜 소극적이신지.

고문에 의한 진술이면 판결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그 자백이, 가혹행위 이전에 발생한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발제자가 올린 링크 마지막 문단이 그 내용임.

고문이라기보단 가혹행위죠. . 간첩질을 자백한 종북매국노들이 수사과정에서 좀 강제성을 띤 일을 당한거고.

탈옥범 신창원도 가혹행위로 소송걸어서 민사에서 승소했어요. 무죄인가요?
               
안대여 12-08-27 19:02
   
그 자백이 가혹행위 이전에 발생한거라는 내용은 위에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짱때 고문받은 3인이 주장한 내용은 고문으로 인한 자백이었죠.
                    
찢긴날개 12-08-27 19:25
   
아래 위대한 도약님이 퍼온 부분을봐요.
만약 고문에 의한 진술이라고 증명되면, 형사 판결 자체가 뒤집힌다니깐요.
대법은 저기서 검찰수사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있어요. 만약 고문에 의한 진술이면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의 위법성'이 인정이 되야 해요. 인정안됐죠? 민사에서 저 종북 수꼴간첩들이 이긴 판결임에도.

종북 성향의 선동꾼들이 마치 고문에 의해서 판결 자체가 뒤집힌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했는데, 팩트에 의해서만 보세요.

그리고 그 자백이 고문에 의했다고도 판결하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여부에 대해서도 판결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구요.
위대한도약 12-08-27 18:55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총풍사건 | 두산백과
     
안대여 12-08-27 19:04
   
1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숨진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진술자들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들이 만든 조서는 영장도 없이 장기간 구금당한 끝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 아니라, 영장도 없을때로 밝혀졌죠

 내용을 너무 끼워맞추셔서, ..  그리고 왜 총풍사건으로 인한것이 안뒤엎어졌냐고 하시는데.. 에초에 총풍사건의 내용으로 인해 징역을 받은게 아니니까 랍니다.

 그들이 받은건 국보법 회합및 통신법위반이죠.
본문 내용에도 없는 조사하기도 전에 자백했느니 어쩌느니 하는건 명백한 추측성 에러 같네요
          
위대한도약 12-08-27 19:13
   
1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2심에서는 국보법으로 판결을 받았고
나와 있는 것만 서술 했을 뿐 제가 어떤 판단은 하지 않았죠
               
안대여 12-08-27 19:18
   
1심에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3심도 필요 없이 걍 1심만 해서, 결판을 내도록 법을 만드시길 추천합니다.
                    
위대한도약 12-08-27 19:25
   
그리고 노짱때 고문받은 3인이 주장한 내용은 고문으로 인한 자백이었죠

뭔가 오해 하시는 데 이 글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음
힘찬날개 12-08-27 19:10
   
정치인능력상실자가 2007년에 정 동 영: (26.1%). 다음으로
이 회 창: (15.1%). 이만큼이나 지지받았을까
위대한도약 12-08-27 19:23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총풍사건 | 두산백과

불법행위가 고문이라고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본 자료가 이거라서 정확한 판단은 못 내리겠네요
손해배상청구로서 1차 때 한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안대여 12-08-27 19:29
   
저거 대충 스토리를 요약해주면

 고문으로 인한 진술과 피해를 인정한다.

 하지만 자백과 1심에 대한 유죄로 인해 검찰이 형을 살거나 징계받을 의무는 없다임 ㅇㅇ
          
위대한도약 12-08-27 19:33
   
결국 2차에 대한 것만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다 가 아닌가요?
     
찢긴날개 12-08-27 19:30
   
법원이 인정한건 "수사과정에 불법 구금 등의 일이 있었다"에요. 게다가 1심 판결문 등을 읽으보면 폭행의 여부에 대해서도 대다수 증거가 배척되는 등, 법원에서 진실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어요.

2심에서 여기까지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의 위법성', 즉 고문에 의한 수사와 자백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판결해요.

저 수꼴간첩들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급심에서 승소하고도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했다"라는 상소를 대법에 걸었구요,
대법원은 그런거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찢긴날개 12-08-27 19:35
   
라.서울지검 검사의 허위자백 강요 여부
살피건대,위에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검찰수사단계에서 수사검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위협과 회유를 통하여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9호증의 2,3,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9가합 98368
필요하시면 판결문 원문 올려드리구요.

폭행 등에 대해서 판결문은 의구심 표하고 있고, (검찰이 '가혹행위가 없었다는걸'제대로 증명 못한걸로 보임)
제대로 증명된건 변호인 접견 교통권 등.
폭행으로 인한 자백이 조작됐음을 증명하려고 1,2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으로 계속 상고 했는데, 이 부분은 끝까지 인정 안됐음.
     
위대한도약 12-08-27 19:38
   
오 그런 내용이군요 굿
안대여 12-08-27 20:24
   
에초에 총풍사건 2심부터 총풍사건에 대한 내용이 인정받지 못해서, 무혐의를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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