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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교수’라고 하면 명예훼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인을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뉴라이트'에 가입한 적 없는 K대 이모 교수를 '뉴라이트 교수' 명단에 포함시킨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려 이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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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유주의 연대가 '뉴라이트 재단'과 통합했고, '뉴라이트'라는 명칭이 특정 단체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입장과 이념을 가진 세력을 통칭하고 있다"며 이 교수를 '뉴라이트 교수'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자유토론 게시판에 '뉴라이트 교수명단' 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 명단에 포함된 K대 이모 교수는 '자신은 뉴라이트 교수가 아니다'라며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뉴라이트 연대'에 가입한 적이 없고, '뉴라이트'라는 말이 '친일단체' 등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수강을 기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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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새머리당이 친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ㅄ 글이 있던데,
그 냥반은 뉴라이트가 쪽팔릴까요 자랑스러울까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