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 4월 7일 (토) 14시 42분
외국인 전용의「린쿠 종합 국제의료센터」(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가, 치료비 약 660만엔을 체납 한 중국인 남성(고인)의 가족을 상대로, 이달 중으로 지불 독촉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센터 일대는 향후, 관광과 최첨단 치료를 세트로 한「의료 관광」의 거점으로 정비하여, 외국인 환자를 대거 받아 들일 예정이며, 이러한 미수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센터에서는 외국인이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귀국하는 케이스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영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제소를 단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센터에 의하면, 이 중국인 남성(당시 72세)은 2010년 9월, 아내와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했지만, 간사이 공항 부근 호텔에 도착 직후,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 이 센터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약 2주 후에 사망했다고 한다.
남성은 여행자용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지병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기에, 치료비 약 674만엔 전액을 지불해야 했고, 남성의 아내가 약 14만엔을 지불하고, 잔금은 분할 형식으로 지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귀국. 하지만, 그 후 지불 독촉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번역기자: 이그니스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 www.gas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