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어 2016년 우리나라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도 제소했지만, 우리 정부가 판정승을 거뒀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상소 기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 SMC에 11.66%, CKD 및 토요오키에 각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6년 3월 WTO에 제소했고 1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9개 실체적 쟁점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못했다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부분 번복했다. 가격 비교 방법이 부적절하고 고가 판매와 가격 인하 간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의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관련 결정은 한국의 승소를 확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상소 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국이 이겼고 절차적 사안을 제외하면 한 가지만 적절히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두고 한국의 패소라고 하는 건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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