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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3 02:07
[걸그룹] 박봄 암페타민의 비밀....반박
 글쓴이 : shonny
조회 : 7,391  

1.박봄이 암페타민 밀수할때 우리나라에선 수입통관금지약물이 아니었다???
암페타민은 단 한번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이 허용된적이 없는 금지약물,마약류로 지정되 있습니다..
일부 박봄 옹호측에서 암페타민이 박봄이 밀수하고나서 몇년후에야 수입금지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 향정을 국내 반입할때 사전허가신청해서 허가받아야만 반입되게 법이 바뀐게 2009년 10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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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경우'.. 이 조항이 삽입된게 2009년 10월이란 얘기죠.   이걸.. 그전엔 완전 금지됐는데 완화된거라고 우기던 사람이 있길래.. 빡쳐서 다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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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rugfree.or.kr/drug_bbs/data/board/drug5/file/1/2010%EB%A7%88%EC%95%BD%EB%B0%B1%EC%84%9C-3%EC%9E%A5.pdf

압류된 마약류중 암페타민의 경우 2010년에 가서야 207정 압류되지 (미국발) 그전엔 한건도 없었죠. (2004년부터 자료 찾아봤었슴)


http://www.incb.org/incb/en/psychotropic-substances/travellers_guidelines.html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national regulations concerning travellers under treatment with internationally controlled drugs

국제법으로도 허용됨.. 사전허가제로 바꾼건 강화할려던거였고 그런 국가들은 UAE나 싱가폴, 일본처럼 마약에 깐깐한 국가들이었구 한국도 저국가들 따라한것임.



3.우울증약???
암페타민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울증에 사용되는 약물이 아닙니다..
공황장애등의 일부 사례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마약성 약물로 본인외엔 처방전도 받을수없고 약국에서
약을 탈때도 반듯이 본인확인을 하는 2종규제약물입니다..



-> 단순 검색만해도 우을증에도 사용되는 약물이란거 나오는데.. 뭘 안답시고 저렇게 단정지으면서 쓰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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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약물도 처방전 있으면 약국서 대리수령 가능하고.. 그냥 본인 확인할수있는 포토 아이디 (운전면허증같은) 보여주면 끝이죠.
전에 저런 조항보여주니 본인이 본인약 탈때 신분증명해야한단 법이라고 일단 우기는 애가 있었는데.. (저런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모르면서 지맘대로 해석해대는)

Having Someone Else Pick Up Your Prescription

You can send someone to pick up your prescription for you. Please print out your Online Refill Confirmation page and have that person take it to the Pharmacy for reference. In some states, anyone picking up a controlled substance will need to present a valid photo ID when they come to the Pharmacy to pick up the medication.


또한 미국에서 국외반출이 금지된 약물이구요..국외반출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미국연방법으로 처벌가능한 범죄입니다..

-> 미 연방법에 규제약물을 수출입할때 허가받아야한단거지만 여기도 예외가 있죠. 개인치료용 약은 예외가된다고..

http://www.deadiversion.usdoj.gov/21cfr/cfr/1301/1301_26.htm
§1301.26 Exemptions from import or export requirements for personal medical use.(개인의료용을 위한 수입또는 수입의 자격 예외)
 Any individual who has in his/her possession a controlled substance listed in schedules II, III, IV, or V, which he/she has lawfully obtained for his/her personal medical use, or for administration to an animal accompanying him/her, may enter or depart the United States with such substance notwithstanding sections 1002-1005 of the Act (21 U.S.C. 952-955),

저 조항이 악용될까봐 DEA가 개인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약의 양을 50Dosage로 제한했고 (98년) 

Foreign Travelers 
By its express terms, Congress' 1998 amendment, which imposed the 50 dosage unit limit, applies only to United States residents; it does not apply to foreign travelers entering the United States. Rather, this Final Rule will apply only to United States residents. Having made this distinction, it must be emphasized that all travelers--United States residents or non-United States residents--may only import (or export) controlled substances for legitimate personal medical use and must comply fully with all of the current provisions of 21 CFR 1301.26.

그뒤엔 의사처방전만가지고 인터넷으로 외국에 약을 산뒤 이를 미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수입경우를 제한했죠 (2004년)

"as DEA stated in a Notic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June 29, 2004: "The personal medical use exemption does not apply to the shipment of controlled substances into the United States from a foreign country, regardless of whether the individual receiving the shipment possesses a valid prescription issued by a United States practitioner for the controlled substances, an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ose controlled substances are intended for the personal medical use of an individual." (69 FR 38922)."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규제약물을 보낼땐 개인의료용 예외가 적용안됨.

미국서 외국으로 보낼때 얘기가 아니죠..관련조항도 없고... 보냈다 걸리면 그나라법에 의해 처벌되지 미국법이 아님.



암페타민의 효능중에 재밌는게 있죠..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마약류기에 식욕이 억제가 됩니다..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또한 섹스파티에 사용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마약류입니다..


암페타민이 메스암페타민 (히로뽕,필로폰)인양 착각하는데..아데랄처럼 암페타민 치료제는 장기복용할경우되려 발기부전과 성욕감퇴 부작용이 있슴.

http://www.rxlist.com/adderall-side-effects-drug-center.htm
  • loss of interest in sex, impotence, or difficulty having an orgasm.

아데랄같은 약이 성적으로 흥분시키면.. 애덜이 각성제랍시고 공부잘된다는 약이라고 시험기간에 먹겠나 -_-..
파티때 먹는 약은 엑스터시나 (MDMA) 스피드임 (히로뽕, 메쓰암페타민)

4.검찰의 봐주기???
국내법상 일반인이라면 초범이라도 구속기소되서 재판에 회부되고 최고 5년이상의 형을 받을수있는 중죄입니다..헌데 기소조차도 하지않고 입건유예..이건 대한민국 마약류사건 처리역사상..본적이 없는일..

-> 마약사범으로 처벌할려면.. 저 약이 마약처럼 사용되야하고 이걸 입증해야함.
주로 보는게 암페타민 모아서 이걸 메쓰암페타민으로 제조할려했다던지.. 이걸 남에게 배포하거나 팔려던건지.. 자신이 마약처럼 남용했다던지등을.....박봄이 이런경우에 해당된단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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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4-07-13 02:48
   
결론은 세계일보의 미국 의료법 취재와 의사의 소견 취재는 소설이란 얘기군요.
     
shonny 14-07-13 03:12
   
세계일보 내용은 이미 디스패치나 스포츠서울TF의 내용으로도 소설이라고 나오죠.
의혹4. 미국에서는 대리처방이 가능한가.
팩트 : 고대 안암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조철현 교수에 따르면 만약 박봄이 약을 처방받은 병원이 오랫동안 꾸준히 다니던 병원이고, 박봄이 자신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병원에 증명했다면 처방이 가능하다.
의혹5. 한 번에 다량의 약물을 처방 받을 수 있나.
팩트 : 가능하다. 환자가 처한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82알도 처방이 가능하다. 보통 3개월 치까지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다. 암페타민은 통상적으로 하루에 한 알을 복용하기에 82알을 처방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http://news.tf.co.kr/read/entertain/1383701.htm
핫핫 14-07-13 08:36
   
     
까칠해요 14-07-13 10:57
   
헉 이정도면 재수사 꼭 해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봄니다. 대단하다
     
shonny 14-07-14 03:24
   
1. 한국선 합법적인 약물인적은 없지만.. 개인치료용으로 여행객이 한국올때 의사처방전이 있다면 체류기간동안 쓸양은 통관이 됐었슴 (국제법따라야함).. 그전엔 압류물품중 미국발 암페타민제가 없던 이유임..

2. 우울증 치료제로 쓰인다는건.. 간단한 검색으로도 수두룩 나옴.

저 방송자체를 세계일보 기사보구 한거네 ㅉㅉㅉ..
저 약대 교수란 애가 말하는거 보면 "본인확인을 하는 약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줒어듣고 얘기하는 수준..
          
불짬뽕 14-07-14 10:38
   
자 이제 당신은 약사회 아주머니가 엉터리 라는걸 증명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억지 편들기로 밖에 안보여요.
               
얼렁뚱땅 14-07-14 12:06
   
권위에 의존하는말씀 하지 마시고, 약사회 아주머니를 이리 모셔오시던가, 약사회 아주머니를 믿고 근거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핫핫 14-07-14 08:50
   
님이 저 약사회 교수 타이틀을 걸고 인터뷰 한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더 잘 줏어들었다고)  우기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타진요의 경우와 같지 않나 싶네요-약사 전직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가 지적하는 부분을 못 믿겠다.  내가 옳다.

이건 사실관계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인터뷰를 못 믿으시겠다면 저번 정신과 전문의가 한 인터뷰라도 참고 하세요.
님보러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약사나 정신과 전문의가 자기 직업 타이틀을 걸고 암페타민에 대해 저런 의견을 냈다는 걸 참고하라는 겁니다.

법적인 부분은 전직검사1명,  변호사2명이 의견을 낸 방송이 있구요. 이것 또한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 분야 전문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한 의견을 참고 하란 겁니다.

가사나 신문 방송이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든
인터뷰는 자체는 기자의 의견이 아닌, 그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질의에 대한 답)은 저렇다고 합니다.
          
유연래상취 14-07-14 13:14
   
이 말씀의 어폐가 있는것이 그럼 검사가 행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도 웃긴 얘기가 됩니다. 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 검사가 행한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핫핫 14-07-14 13:38
   
네, 그간 나온 이야기들 가지고 볼 때, 
마약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입건을 하지않고 넘어간 검찰의 모습이 잘 못 되었다(재량권 남용,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고 생각합니다.

박봄이 암폐타민을 밀수입하고 검찰이 입건 유예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입건 유예)이 일반적인 마약 사건 처리 방식이었나?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뿐이죠.

10월 12일 인천 세관에서 젤리와 함께 발견 / 검찰과 세관의 약물 감정 / 검찰은 엿새 뒤인 10월 18일 소포의 이동경로를 추적함 / 수취인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됨(할머니-어머니-박봄) / 할머니가 딸이 다이어트 약이라고 했다고 진술함, 회수한 약품 중 8정이 비었고 그 중 4정을 반납함

조사해서 사항이 경미하면 기소유예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없는 일로 만들어버린 건 특혜입니다.

영상에 보면 박봄이 법질서 로고송 '지켜요 작은 기본'을 불렀다고 하던데요.
-하나 하나씩 법질서를 작은 것부터, 기본을 지켜 나갈 때 세상이 달라진다-는 내용이더군요.

박봄이든 검찰이든 노랫말대로 법 앞에 기본을 지켜주는 모습을..
법은 모든 사람(일반인이든 재벌2세든 정치인이든..기타등등이든)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모두가 믿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shonny 14-07-18 14:39
   
조사하다가.. 사항이 경미하면 입건유예죠.. 입건뒤에 수사하다가 사항이 경미하면.. 기소유예가 되는거고..
기초나 좀 알고 나대길
          
shonny 14-07-18 14:18
   
아네..
의혹4. 미국에서는 대리처방이 가능한가.

팩트 : 고대 안암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조철현 교수에 따르면 만약 박봄이 약을 처방받은 병원이 오랫동안 꾸준히 다니던 병원이고, 박봄이 자신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병원에 증명했다면 처방이 가능하다.

이사람은 된다고 하는데.. 약대교수가 미국서 의사는 이런다고 하는 말이 더 믿기나여 아니면 의대교수가 하는말이 더 믿기나여 ㅉㅉㅉ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ㅉㅉ

미국서 규제약물도 포토 ID 내면 대리수령 가능한데..  저딴말하는 약대 교수말이 더 믿고싶은거겠지.. ㅉㅉ
가오룬 14-07-13 11:09
   
봄죄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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