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보도한 신문 있나요? 인권신문인가에 있다고 하는데 못찾겠음.
법원에 판결문이 있군요.. 이런 X년의 이런 극악한 폐륜 범죄에 언론은 침묵하고 있음.
법원도 웃김. 이와 같은 극악의 폐륜 범죄인데 집행유예라니..
법원 링크 -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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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베트남에서 전○○과 결혼식을 올린 뒤 2011. 11. 21.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에서 남편 전○○과 시어머니인 피해자 장○○(여, 76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08:00경 전○○이 출근하여 위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낸 다음 냄비에 담겨져 있던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전○○과는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