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제9조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 교육감은 대통령이 계획에 다라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별히 제8조와 제9조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할지는 의문이다!,
제2항을 본다!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특별히 적용되는영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방향성은 일단, 법안 제1조의 목적에서 찾아야 하겠으나, 제3조 제1항과의 관계나 이후의 규정들을 보건대, 주로 고용,교육.금융.부동산 거래, 의료 등의 영역에서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한 상황과 관련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어쨌든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그 포섭 여역이 무한정 확장될 여지가 있는 조항인 것은 사실이다!
제2항을 고용에서의 해고를 토대로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한국인 사용자가 중립적인 정리 해고 기준을 정하였는데, 그 중립적인 해고기준을 적용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더니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대다수 해고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중립적인 해고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차별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사실상 증명책임을 전환시킴으로써 외국인 우대를 강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것이다! 우선 이 법안 제2조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그냥 기준이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애당초 한국인에게 유리하도록 설정된 기준은 "중립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2항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자, 그런데도 그 중립적인 해고기준을 적용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더니, 우연히도 결과적으로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외국인이 해고당했다면, 일단 차별로 보겠다, 차별이 아니라고 하려면, 그 중립적인 해고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증명해라! 증명을 못하면, 차별로 본다(확정) 여기에서의 중립성과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관계에 있는 개념인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제1항의 합리적 이유와 제2항의 합리성은 같은 의미와 위치를 갖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거 그대로 범죄 구성요건의 한 요소로 그대로 편입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참으로 입법자의 입법권의 남용이고 형벌권의 남용이며, 궁극적으로 입법자가 매우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천박한 법만능주의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어쨌든 중립적 기준까지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기준의 적용결과가 외국인에게 불리했다고 해서, 다시 그 중립적 기준의 합리성 등을 증명하라고 하고, 증명 못하면,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것이고, 잘못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결국, 중립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처음부터 외국인이게 유리한 편파적 기준을 세워야 이것이 진짜 중립적인 기준이고, 그래서 그 기준의 적용결과 외국인에게 유리+한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야 금지되는 차별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니, 이것이 외국인 우대가 아니면 무엇일 것인가? 모집.채용으로 얘기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사기업체 "가"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내.외국인 차등없이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그런데 시험과목을 보았더니, 국어와 국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미 중립적 기준에서 탈락될 활률이 높고, 그 이전에 제4항에 의해 커트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공사시험. 일반 기업체 시험 등에서 국어와 국사가 퇴출되고 대신에 어이없게도 "한문"이 중요한 시험과목으로 등장할 것임을 어렴풋이 암시한다고나 할까.. . 자, 그러면, 이제, 영어,경제학, 수학, 세계사...등 구태여 한국적 기준이 들어가지 않은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했고, 문제 출제에 대한 시비도 없었고, 오답시비 또한 전혀 없었는데, 적용결과, 한국인만 합격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 대답을 제3조 제2항이 해 주고 있다! 이미 완전한 자유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상황이 전제된 가운데서도 일방적으로 외국인 우대를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 아닌가? 제3항의 "괴롭힘" 을 본다. 특별히 그 적용 영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포섭영역이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정신적 고통부분은 주장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할 확률이 매우 높고 보면, 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삼아 형벌권까지 발동시킨다는 것은 형벌권의 남용이고, 그 이전에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는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제4항의 광고를 본다. 광고는 흔히, 잠재적인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서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이해되는 것 같다! 그러나 광고에 대해서 이 법안 자체 내애서 그 어떤 유권해석을 해 준 바 없으므로 역시 광고의 뜻 또한 순전히 해석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널리 알리다"라는 본래의 뜻에 맞추어서 그 포섭 영역을 결정해야 할 것이지 바로 마케팅 기법으로서의 광고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선 제품이나 서비스 광고에 있어서 한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하면, 그 자체가 금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합리성 유무를 따지지도 않는다! 이를테면 파키스탄 사람들의 반문명성을 테마로 삼아 제품의 광고를 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받게 된다! 앞으로 방송과 신문 등의 광고가 결코 인종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겠다! 또, 고용과 관련지어 본다면, 이를테면,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채용광고에서 한국인만 모집함! 한국인을 우대함! 국어 능통자 대 환영! 국사 성적 우수자 우선 채용! 이라는 형태의 모집.채용 광고는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외국인만 모집함! 외국인을 우대함! 중국어 능통자 우대함!이라는 형태의 광고에 대해서 한국인 측에서 오히려 역국적.차별이나 역인종 차별을 주장해야 할 비극적인 시간대에 접어 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제4조 (차별금지의 예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해설) 제1호를 본다! 이를테면, 사관생도나 직업군인, 안기부 직원, 군수사업체 등 그 직무나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한국인어야 할 영역에 대한 한국인만을 집중배치한 것에 대한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부터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안의 전체구도가 그 방향성에 있어서 모든 기본권적인 생활영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자체가 차별이고 궁극적으로 평등권 침해로 판단 받아야 한다는 내.외국인 동등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체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즉, 제1호가 갖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저 영역에도 자유경쟁의 원리와 내.외국인 동등주의가 그대로 관철됨이 원칙이지만, 그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특별규정을 두어 평등권 침해성을 조각시켜준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저 영역에 외국인의 관여를 허용치 않는 그 자체가 금지되는 차별이 아니라는 논리형식을 펼치고 있지 않다!
제2호를 본다! 잠정적 우대 조치를 통한 적극적 평등의 실현에 관한 규정이다! 본시,잠정적인 우대조치는 같은 집단 내부에서 그 집단의 주류로부터, 소외되어 불이익을 당해 온 비주류 소수자 집단에 대해 잠정적으로 우대 조치를 실시해서 그간의 불이익을 결과적으로 보상해주려는 것으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을 말한다. 요컨대, 종래에 불이익을 당해 온 집단에 대해서 단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는 그 과거의 불이익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현재에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아예 보상책을 실시하여 바로 현재에 있어서 결과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책이다! 미국이 흑인들에게 입학이나 취업 등에 있어서 백인보다 메리트를 부여해 주는 정첵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 공무원 시험 등에서 실시한 여성채용 목표제나 지금의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제2호의 잠정적 우대조치의 대상으로 누구를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게 이미 잠정적 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터에 특별히 기존에 대한민국 주류사회로부터 그 기회 자체가 봉쇄 당한 채, 소외받고 불이익 당했다고 볼만한 소수자 집단이 따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아직 우대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실현해야 할만큼, 그 소외와 불이익이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편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약하나마 그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를 또 외국인 옹호의 도구로 활용하여 사이비 인권단체들이 이 조항을 악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잠정적 우대 조치의 수혜자가 대한민국 국민만임을 못박을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우대조치는, 국민통합의 일환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혹연 사이비 인권단체가 공무원 시험에서 외국인 채용목표제를 주창한다거나 완전 자유경쟁 시스템을 전제하는 가운데 또, 외국인 공요할당제 등을 주창하는 등의 반국가적, 반국민적 작태를 보이지 않기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 제2호는 삭제함이 타당하고 본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문제라면, 따로 특별법을 만들면 된다!
제5조(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제3조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누구든지는 제7조의 적용범위와 관련된다.
제6조(다른 법률 및 제도와의 관계)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각 법률안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는 국회의원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각각 별개의 입법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 조항은 미래의 입법권자의 입법권 행사의 방향을 구속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미래의 입법권자가 만든 법률(안)들은 이 규정에 제약받아 그 효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법의 일반 원칙 즉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설) 여기의 외국인에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의 외국인은 합법체류는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제 제2조 제4호와 제5호의 사실상의 근로자 및 사실상의 사용자 규정과 결합하여, 불법체류자도 이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대상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앞에서 밝힌 바 있듯이 제4호와 제5호에 합법체류자만을 전제한다는 규정(제2조 제4호 라목 신설)을 신설하는 한편, 제7조를 개정하여 합법체류자인 외국인으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본다!
제7조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안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물론 대한민국의 비행기와 산박(선적이 대한민국일 것) 안 및 외국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8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 권고안(이하 “기본계획 권고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기본계획권고안을 존중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➂제1항 내지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제8조 제2항의 차별시정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특별히 해설할 사항은 없는 것 같다! 인권위가 권고안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통령은 권고안을 존중해서 계획을 수립햐야 하고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과 중앙행정기관장.광역장.기초장, 시.도 교육감은 대통령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장 차별금지 제10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종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인종 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정하는 행위.
3.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는 행위.
4.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5. 인종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행위
6. 인종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행위.
*(해설) 이미 제3조에서 함께 보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3조가 중요하다! 고용영역에 있어서 국적 등을 이유로 분리 또는 불리 대우하면 원칙적으로 법에서 금지하는차별행위가 되는 것이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허용되는 차별행위가 된다.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외국인)의 상대방(한국인)이 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제11조(재화․용역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인종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기타 금융거래 등 재화와 용역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교통수단․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인종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토지․주거시설의 공급자는 인종 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제3조에서 이미 보았다. 금융.부동산 거래, 버스.택시 등 이용, 상가점포 임대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것이로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증명은....
제14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교육기관의 장은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피교육자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인종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제3조에서 이미 보았다! 교육기관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 대우하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것이로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ㅡ그렇지 않다. 그 증명은...
제15조(괴롭힘 금지)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이미 제3조에서 보았다. 합리성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과 정신적 고통부분이 문제라는 것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제16조(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수사․재판 절차에 있어 인종 및 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수사할 때, 외국인이면 조심해라! 상전 모시듯 할 일이며,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알아서 통역관도 붙여주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밥도 잘 먹이라는 얘기! .
제17조(의료서비스 제공의 의무) 의료기관은 인종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진료 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이 법조 자체만으로는 경고적 기능은 있을지 모르나, 강행성을 확보할 수 없다, 차별성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안 관계자의 답변글 태도를 보면, 의료에 있어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는 당연히, 제3조와도 연계된다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제3조 제1항 각 호를 한정적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열거로 평가하고 입법했다는 얘기가 된다. 즉 의료와 관련해서도 국적 등을 이유로 분리.불리 대우하면, 금지하는 차별이 된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그 합리적 이유의 증명은.... 국제 전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분리 조치할 때., 문제가 제기될 것도 같고, 무엇보다 의료급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손질될 것으로....!
제4장 차별의 구제 제18조(구제의 신청 등)
①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다.
*(해설)진정적격자에 피해자 이외에 제3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사이비 인권단체나 외국인 조폭들 보고 음성적이 아니라 아예 합법적으로 삥 뜯으라고 등 떠 밀고 있는 규정! 인권위법 해당 조항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법률이 갖는 현실에서의 파괴력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 인종차별 광풍과 함께 사방에서 삥 뜯기는 소리. 강간 당하는 소리가 벌써부터 진동하거늘... 진정하겠다 않겠다/ 형사고소 하겠다 않겠다(조폭들은 고발하겠다 말겠다)하면서 삥을 뜯길 대표적인 시점! 바로 사이비 인권 단체가 활약할 바로 그 지점임!
제19조(시정명령)
①제14조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하여 차별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정명령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이하, 진정 절차 진행의 큰 흐름은 권고->명령->이행강제금----->명령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 제20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해설)명령 내리기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준다! 기회를 준다는 것 뿐이지 꼭 의견을 내야 하고 그렇게 의견이 접수된 이후에야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다. 차별 찌름을 당했으면, 의견 낼 기회를 줄 때, 기회 잘 살려서 의견을 꼭 내야 할 것!
제21조(이행강제금)
①위원회는 제19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해설)명령까지 내렸는데도 계속 차별한다! (그런데, 계속 차별하는 것인지 이제 고친 것이지 어떻게 아누? 칼 자루는 누가? 차별 찌름 한 자! 이 자 마음! 계속 차별 한다고 말하면??? 결국은 삥!!!) 어쨌든 게속 차별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금까지 안 내면, 세금 안낼 때, 족치는 방법으로 돈 뺏긴다! 형사와 민사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제22조(이의신청)
①제1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 및 심의․의결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명령전의 의견제출기회 부여와 그 기회의 활용은 의미가 있지만, 이의신청은 현실적으로 별반 의미가 없다!
제23조(소의제기) 제1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기간 제한이 있다=30일 이내/ 제25조(증명책임)이 위력을 발휘한다! 거의 패소 확정!
제24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위원회는 제19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22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제23조에 의한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소송제기한 경우에 지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명령의 집행정지 가능 .
제25조(증명책임)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해설)차별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누구를 패소? 행정소송=원고=한국인(패소)/형사소송=피고인=한국인(유죄)/민사소송=피고=한국인( 패소), 특히 법안 제25조의 경우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는 차별릉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송의 당사자로 등장하지도 않으며, 그의 차별 받았다는 주장은 재판에서는 증언의 형태로나 주장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주장에나 해당할 것인데도 증명책임 분배의 기준으로 삼고, 심지어 전환까지 시켜 놓았으니, 대단하다고 하달 밖에...
덧붙이면,재판에서 끝까지 증명이 안될 때=법관이 끝까지 누구 말이 옳은지 확신이 안 설 때, 종국적으로 소송의 당사자 중 누구를 패소시켜 하는가의 문제! 따라서 증명책임 분배는 당사자를(소송에 등장한) 기준으로 분배되는 것이고 끝까지 증명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증명책임있다는 것은 곧 패소 당한다는 것을 의미함!
제26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사용자 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해설) 사용자 등은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등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해서는 안 되고 설사 불이익 조치했더라도 그 조치는 무효가 된다! ---거짓된 차별 주장을 해도 불이익 안 당하니까, 찔러 보랄 밖에...(무괴죄 해당 여부는 별론!)
제5장 벌칙 제27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수시기관의 범죄인지로 그 수사절차의 개시가 가능하다!(이 법 위반죄의 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다.) 법안 제27조(차별행위한 자에 대한 벌칙)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악의성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악의성의 고려 내지 판단요소로서,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악의성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으로 편입되어, 형사범죄화를 막는 장치로 기능하는가? 아니올시다!이다. 악의성의 고려요소로 들고 있는 것 중, 범죄 구성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차별의 고의성" 뿐이다. 그런데 이 범죄 또한 특별히 과실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고의범만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차별의 고의성은 무의미한 적시인 것이며, 더욱이 고의를 악의성이라는 별도 개념에 포섭시키고 있는 것은 범죄론 체계와 모순된 것이다. 설사 악의성을 일반 형법에서의 "목적" 등과 같이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이해한다고 하여도 고의를 그 판단요소로서 거론하고 있는 한 이미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될 수없다는 점에서 형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본다! 이미, 법안 제27조 제1항의 형사처벌 규정을 통해,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不文)의 형태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의 고의성에 대한 명시는 불필요할 뿐더러 악의성의 판단요소로 적시한 것은 더 더욱 불필요하다. 생각건대, 차별의 고의성을 제외한 이하의 악의성 판단요소들은 유죄 인정 후, 양형 판단 절차에서의 고려요소라고 봄이 타당하다(아무리 억지로 긍정적으로 규정 태도를 본다고 해도 특별한 책임판단의 요소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악의성이란 것이 쉽사리 형사범죄화 시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제동 장치로 기능할 수 없다. 요컨대, 법안 제27조 이전의 차별금지 규정들이 그대로 범죄구성요건이 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합리성.정당성 등의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들은 여전히 그 해석의 범주를 제한받지 못한 채,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어서 피고인인 한국인 사용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다 제3항은 대리인 종업원 등이 악의적인 차별행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 등을 처벌하는 한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법인 등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적 등에 의한 차별 금지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정책적 차원에서 설정한 양벌규정이다!
제4항의 인권위법 벌칙 -참고- 제56조 (인권옹호업무방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②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자격사칭)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비밀누설)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0조 (긴급구제조치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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