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피해자 유가족을 중심으로 진상 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져
1960년대 국회의 '양민학살사건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정적이나마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5.16 군사정변(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은 이전의 조사 내용및 자료를 모두 소각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유가족 대표들을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하였다. 따라서 학살 피해 유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는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2009년 11월 26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기간동안 대한민국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천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확인된 희생자 수만 4천934명으로,
거의 정확하게 희생자 수가 밝혀진 울산·청도·김해 지역은 보도연맹원 가운데 30~70%가 학살됐고,
각 군 단위에서 적게는 100여명, 많게는 1천여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인민군에 점령되지 않은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으며
국군이 후퇴하는 길목이었던 충청도 청원지방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이 창고 등에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외딴곳으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게 한 뒤 일렬횡대로 세우고 총살한 사례가 많았으며
군산 등지에서는 전황이 급박해 창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한 예도 있었다고 밝혀냈으나,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명령을 내린 주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경찰 사찰계나 육군 방첩대는 가장 정치적인 기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최고위층 어떤 단위에서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을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또한, 당시 보도연맹 사건에 관련된 사진자료를 통해 미군이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에 개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에 미군들이 단순 개입했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ko.wikipedia.org/wiki/국민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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